17일 기재위 검토보고서 내용
예타 수행 주체 기재부 장관→'중앙관서 장'으로 변경
윤후덕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이 21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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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장세희 기자]국회가 기획재정부가 승인하고 있는 예비타당성 조사 수행 주체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다양한 특수성과 전문성을 예비타당성 조사에 반영할 수 있고, 심사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는 것이다. 예비타당성 조사는 정부 재정이 대규모로 투입되는 사업의 정책적·경제적 타당성을 사전에 검증·평가하기 위한 제도다.
17일 아시아경제가 입수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분야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국회는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과 관련해 이 같은 의견을 냈다.
개정안은 예비타당성조사 수행 주체를 현행 기획재정부 장관에서 중앙관서의 장으로 변경하고,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사업의 경우, 예비타당성조사 수행 주체를 국가균형발전위원회로 변경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국가재정법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 수행 주체는 기재부 장관이다. 다만 국가연구개발사업(R&D)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의 경우 기재부장관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돼있다.
해당 법안은 예비타당성 조사 수행 주체가 기재부 장관이어서 계량적 수치(편익(편익·비용)로 도출되는 경제적 타당성에 따라 시행 여부가 결정돼 지역의 예비타당성 통과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도로·철도 인프라 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 지역별 통과비율은 전국 평균 63.5%인 반면, 강남권은 90.5%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4월 R&D 예비타당성조사가 기재부에서 과기부로 위탁 후 평균 13.5개월이 걸렸던 예타 기간은 평균 6개월 내외로 줄었다.
아울러 기재위는 사전 평가를 수행하는 해외 사례도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미국은 예비타당성 평가 및 예산 반영은 관리예산처(OMB)가 아닌 각 부처에서 수행한다. OMB는 지침을 마련하고, 각 부처는 지침을 따르도록 지도한다. 영국은 투자 사업의 기획 단계부터 타당성 평가, 설계, 조달, 공사, 준공, 이전 등 제반 단계를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관문 심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일본은 행정기관이 실시하는 정책평가에 관한 법률 등에 근거해 신규 사업 채택 여부를 판단하는 사전 평가를 포함한 사후 평가 및 재평가 등을 실시한다. 사전평가는 각 부처에서 수행하고 있다.
이에 기재위는 "각 부처의 다양한 특수성 및 전문성을 예비 타당성 조사에 반영할 수 있고, 지역 간 균형 및 형평성 고려로 입법 취지가 타당하다"고 밝혔다. 다만 재정 낭비, 사업부실 방지는 더욱 꼼꼼하게 해야 한다는 의견도 덧붙였다.
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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