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6월 의붓아들 친부 초동수사 문제 지적
경찰, 진정서 접수전까지 진상조사조차 안해
고유정. [연합] |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 경찰이 고유정(37)의 의붓아들 사망 사건을 수사한 충북 청주상당경찰서에 대한 감찰에 착수했다. 초동 수사 논란이 빚어진 지 1년 넘게 이에 대한 진상 조사를 하지 않다가,진정서를 제출되자 그제야 움직인 것이다.
17일 경찰에 따르면 충북지방경찰청은 청주상당경찰서에 대한 감찰 조사를 시작했다. 고유정의 두 번째 남편이자 숨진 아들의 친부인 A(38)씨는 이달 9일 경찰청과 국민권익위원회에 진상 조사를 촉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했고, 경찰청은 충북지방경찰청에 진정 사건을 배당했다.
충북지방경찰청 관계자는 헤럴드경제와 통화에서 “현재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며 “조만간 진정인과 피전정인을 불러 조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A씨의 법률대리인인 부지석 변호사는 경찰청에 진정서를 제출한 뒤 기자들과 만나 “의붓아들 살해 사건을 맡았던 청주상당경찰서에 대한 감찰과 징계를 요구했다”며 “부실 수사에 관해 진상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의붓아들 B(사망 당시 5세)군은 지난해 3월 2일 고유정과 A씨가 함께 살던 충북 청주의 집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B군과 한방에서 자고 있던 A씨에 대해 과실치사 혐의를 두고 수사를 진행했다.
하지만 고유정이 첫 번째 남편 강모(사망 당시 36세)씨를 잔혹하게 살해한 사실이 드러나자 청주상당경찰서는 의붓아들 사건에 대한 수사를 원점에서 다시 시작했다. 하지만 시간이 상당히 흐른 탓에 직접적 증거를 확보하기 어려웠다. 그 과정에서 고유정이 의붓아들의 혈흔이 묻은 이불 등을 직접 버린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당시 경찰은 고유정의 살인 혐의와 A씨의 과실치사 혐의 사이에서 쉽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결국 경찰은 자문위원 등을 꾸린 후에야 고유정의 범행이라고 결론냈다.
A씨는 지난해 7월 경찰 초동 수사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관련 진상 조사가 필요하다는 글을 올렸다. 그러나 경찰은 A씨가 이달 9일 진정서를 경찰청에 제출할 때까지, 진상 조사를 진행 하지 않았다.
A씨는 이달 5일 고유정에 대한 대법원 판결 후 가진 헤럴드경제와 전화 인터뷰에서 “지난해 10월 민갑룡 당시 경찰청장이 국정감사에서도 아들 초동 수사 부실 의혹과 관련한 국회의원의 질의를 받고, 조치를 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어떤 조치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경찰이 아무 것도 안 하고 소나기 피하듯 했다”고 했다.
이어 “경찰의 초동 수사만 잘 됐으면 아이 살인 혐의에 대해 유죄가 나왔을 것”이라며 “초동 수사가 제대로 이뤄졌다면, 전 남편(강씨) 살인 사건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c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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