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19 (목)

이슈 故박원순 시장 성추행 의혹

'박원순 전 시장 성추행 의혹' 감사원과 인권위 조사 어디까지 왔나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경향신문]

경향신문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 회원들이 지난 8월19일 서울 종로구 감사원 앞에서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사건 서울시청 대응 실태 감사’를 위한 국민감사청구 제출 기자회견을 하고있다. 이준헌 기자 ifwedont@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원이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비서 성추행 의혹과 관련한 국민감사청구 사전 조사를 사실상 마무리했다. 감사원은 경찰 수사와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 결과를 기다리기 위해 국민감사청구 심사 실시 여부 결정을 연기한 상태다. 시민단체는 박 전 시장의 업무용 휴대전화에서 성추행 물증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감사원이 나설 수밖에 없다고 본다.

18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감사원은 지난 9월쯤 서울시에서 박 전 시장 국민감사청구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받았다.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 등 7개 단체가 지난 8월19일 서울시의 박 전 시장 성추행 사건 대응이 적법했는지 여부와 박 전 시장이 비서에게 사적 노무를 요구했는지 등에 대해 국민감사를 청구한 데 따른 사전 조사 일환이다. 감사원은 사전 조사에 소요되는 기한을 제외하고 감사청구 접수 이후 한 달 안에 감사 실시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에 따라 결과가 늦어도 11월 초에 나올 것으로 예상됐으나 감사원은 지난달 13일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며 청구인에게 기한 연장을 통보했다. 감사원이 심사 기한을 연장한 것은 국민감사와 유사한 조사가 경찰과 인권위에서 각각 진행된다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 감사원 관계자는 “경찰 수사와 인권위 조사 결과에 따라 추가적으로 점검할 사항이 있는지를 보기 위해 결과들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감사를 청구한 여성단체 측은 진상 규명에 필수적인 성추행 의혹 물증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박 전 시장의 업무용 휴대전화에 대한 포렌식(기록 복구)이 필요하다고 본다. 최근 검찰에서 진행한 박 전 시장의 휴대전화 포렌식은 성추행 피소사실의 유출과 관련된 부분에 한정됐다. 박 전 시장 유족의 반대로 경찰과 검찰 수사에서 성추행 의혹과 직접 관련 있는 포렌식 작업은 이뤄지지 않았다.

여성단체 측은 감사원의 휴대전화 포렌식 권한에 기대를 걸고 있다. 인권위 조사에서 포렌식 작업이 필요하다고 결정 나더라도 이는 권고적 효력에 그쳐 직접 포렌식은 불가능하다. 반면 감사원은 감사가 실시되면 직권으로 포렌식 작업이 가능하다.

신지예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 대표는 “업무용 휴대전화는 서울시 즉 공공기관 소유이다. 유족이나 개인 의사와 관계없이 공공기관 의지로 포렌식이 가능하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다”며 “감사원이 감사 결정을 하지 않는다면 서울시 독립 감사관이 감사하는 주민감사청구를 별도 제기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다음달 결과 발표가 예정된 인권위 직권 조사는 마무리 단계에 있다. 인권위는 이달 초 피해자에 대한 2차 조사를 진행해 서울시 공무원 등 주요 참고인과 피해자 진술을 대조했다. 앞서 인권위 조사에서 서울시 공무원 중 일부는 ‘박 전 시장이 사진 등을 이용해 피해자를 성추행했다는 사실을 범행 당시 인지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지원 기자 yjw@kyunghyang.com

▶ 인터랙티브:자낳세에 묻다
▶ 경향신문 바로가기
▶ 경향신문 구독신청하기

©경향신문(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