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6.22 (토)

이슈 끝나지 않은 신분제의 유습 '갑질'

'직원 갑질·폭행' 한진家 이명희 오늘 항소심 선고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연합뉴스

항소심 첫 공판 출석하는 이명희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박형빈 기자 = 운전기사 등 직원들을 상습 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고(故)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의 부인 이명희씨의 항소심 결론이 19일 나온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3부(구회근 이준영 최성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상습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이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연다.

이씨는 2011년 11월부터 2018년 4월까지 운전기사와 경비원 등 9명에게 20여 차례에 걸쳐 소리를 지르며 욕하거나 손으로 때려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비슷한 시기 자택 관리소장에게 화분과 모종삽을 집어 던진 혐의도 있다.

이씨 측은 법정에서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도 상습성 여부를 다퉈왔다.

1심은 범행의 상습성과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해 이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씨가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심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검찰과 이씨 모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고, 검찰은 지난달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1심과 같은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했다.

binzz@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