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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9 (화)

    이슈 양승태와 '사법농단'

    '사법농단' 임종헌, 증인 불출석…과태료 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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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이낸셜뉴스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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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이낸셜뉴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받는 전·현직 법관의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불출석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법원이 과태료를 부과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윤종섭 부장판사)는 19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등 혐의로 기소된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이규진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등에 대한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법원은 임 전 차장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그러나 임 전 차장은 지난 10일 재판부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뒤 출석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정당한 사유 없이 기일에 출석하지 않았다"며 임 전 차장에게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했다.

    형사소송법 제151조(증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의 과태료 등) 1항에 따르면 법원은 소환장을 송달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 결정으로 불출석으로 인한 소송비용을 증인이 부담하도록 하고,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이날 재판부는 검찰과 이 전 실장의 변호인 등에게 임 전 차장에 대한 증인신문 진행여부를 물었다.

    검찰은 "검찰이 지난 11일 제출한 의견서에서 임 전 차장은 (본인의 재판이 끝나지 않으면) 다른 재판에 출석하지 않을 의사를 명백히 밝혔다"며 "변호인 측에서 철회를 한다면 검찰도 철회할 생각이 있다"고 밝혔다.

    반면 이 전 실장 측은 "공범에 대한 핵심구조를 파악하는 데 필요하다"며 "통합진보당 행정소송과 관련해 임 전 차장의 증인신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다음달 3일 임 전 차장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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