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이명박 전 대통령이 서울 동부구치소로 수감되기 위해 서울 논현동 사저를 떠나고 있다. 이 전 대통령은 대법원에서 확정판결을 받으면서 특사 요건을 갖췄다. 이후 야권에서 이 전 대통령에 대한 특별사면 요청이 나온 상태다. 김상선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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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고위 인사는 이날 중앙일보에 “아직 청와대 내에서는 특사의 ‘ㅌ’자도 언급된 적이 없다”며 “연말ㆍ연시에 대통령의 특별사면과 복권이 단행될 거라는 전망은 사실관계가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일각에서 법무부가 검토한다는 사면 대상자 선별 작업은 대통령 결단을 전제로 한, 말 그대로 사전작업일 뿐”이라고 했다.
특별사면은 법무부 장관이 대통령에게 건의하면 대통령이 국무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법무부가 사면 대상자를 선별하더라도 문 대통령이 사면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실제 사면은 이뤄지지 않는다. 이 때문에 법무부 역시 “특별사면의 실시는 대통령의 결단 사항”이라는 원론적 입장이다.
앞서 지난달 29일 이명박 전 대통령이 대법원에서 징역 17년형을 확정받으면서 야권은 이 전 대통령의 사면을 주장했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3일 라디오에 출연해 “한 나라의 얼굴이었던 분이라서 굉장히 안타깝다”며 이 전 대통령의 사면을 요청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대법원 재상고심을 앞두고 있어 특사 자체를 할 수 없다.
여권 인사 중에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형을 선고받고 만기 복역한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복권 요구가 지속해서 있었다. 내란 선동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2015년 징역 9년형이 확정돼 복역 중인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의 석방을 요구하는 탄원서도 청와대에 제출됐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와 관련 “현시점에서 연말 사면은 물론이고, 특히 정치인 특별사면 논의도 없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재임 3년 반 동안 세차례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2017년 12월말 6444명, 2019년 2월말 3ㆍ1운동 100주년 기념 4378명, 2019년 12월말 일반 형사범과 양심적 병역거부 사범 등 5174명이 대상이었다.
수감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어깨 수술·재활 치료 마치고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병원에서 서울구치소로 이동하고 있다.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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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문재인 정부에서 첫 정치인 특사는 정봉주 전 의원(열린민주당)이었다. 지난해말 특사에선 이광재 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곽노현 전 서울시 교육감, 신지호ㆍ공성진 전 한나라당 의원 등이 사면ㆍ복권됐다. 이 의원의 경우 복권 직후 4월 총선에 출마해 당선됐다.
이와 관련 여권 인사는 “내년 서울ㆍ부산시장 보궐선거 등을 앞두고 굳이 특사를 단행할 이유가 있는지 의문”이라며 “지금으로선 전직 대통령은 물론, 여권 인사에 대한 특사도 청와대로선 부담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강태화 기자 thka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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