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승용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박병대·고영한 전 법원행정처장 등 전·현직 판사 8명과 국가를 상대로 3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냈습니다.
송 부장판사는 소장에서 양 전 대법원장 당시 법원행정처 인사실에서 '물의 야기 법관 인사조치 검토' 문건을 작성해 사법 행정에 비판적인 판사들에 대해 불이익을 주는 인사조치를 검토하고, 실제 문책성 인사조치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이 같은 행위는 법관의 독립을 규정한 헌법에 위반되고 인사원칙에 반한 인사권을 행사해 위법한 데다 판사들의 의견 표명 권리와 독립된 재판권 행사도 방해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불이익이 오지 않을 이슈에 대해서는 강한 어조로 비판하고 그 반대는 침묵' 등의 내용이 포함된 내부 보고서는 자신에 대한 허위 사실이 상부에 보고돼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말했습니다.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 임종헌 전 차장 등은 사법 농단 의혹에 연루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1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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