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민주당 확대간부회의 발언
“삼성 상속세, 천문학적 금액이라도 예외 안 돼”
“상속세 손봐야 할 시점, 세율 자체가 징벌적인 필요 없어”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사진=연합뉴스)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양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확대간부회의에서 “(삼성전자)상속세 논쟁이 뜨거워지며 국민청원도 등장했는데 세금은 언제나 공평해야 한다”며 “금액이 천문학적이라고 하더라도 예외가 있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고(故)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주식 가치가 최근 오르면서 이재용 부회장 등이 부담해야 할 상속세 규모가 최근 늘어나며 감면 여론이 일자 이같이 발언했다.
하지만 세율 조정과 분납기한 연장 등 상속세의 부담을 일부 덜어주는 방향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양 최고위원은 “조세정책은 사회정책이자 경제정책”이라며 “상속세가 경제의 역동성을 방해하는건 없는지 살펴야 한다. 상속세를 이유로 국내에서 해외로 넘어간 락앤락 유니더스 등 기업 사례를 참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보다 조세부담률이 높은 스웨덴이 왜 상속세를 폐지했는지, 대만이 왜 세율을 낮췄는지 생각해야 한다”며 “우리 사정에 맞게 자본이득세로 대체하는 방안도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양 최고위원은 상속세 인하로 인한 기업의 도덕적 해이를 우려하는 목소리엔 “세율 자체가 징벌적인 필요는 없다. 소수의 악용 기업은 조세로 엄벌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