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채용비리' 의혹을 받는 김성태 전 미래통합당 의원이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뇌물수수 항소심 선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2020.11.20/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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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명 'KT 채용비리'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김성태 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의원이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오석준 이정환 정수진 부장판사)는 20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이석채 전 KT 회장도 1심에서 업무방해 등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뇌물공여 혐의가 인정돼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이어 "김 전 의원 딸이 KT 정규직에 채용된 것은 사회통념상 김 전 의원이 뇌물을 수수한 것과 동일하게 판단할 수 있다"며 "김 전 의원은 직무와 관련해 이 전 회장에게 취업 기회를 제공받는 재산상 이득을 취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1심은 "이 전 회장이 김 전 의원에게 뇌물을 공여했다는 점에 대해 증명되지 않는 이상 필요적 공범관계인 김 전 의원 뇌물수수 여부도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이 끝나고 김 전 의원은 "검찰의 날조된 증거들로 채워진 허위진술과 증언에 의해 판단된 잘못된 결과"라며 대법원에 상고할 의사를 밝혔다.
임찬영 기자 chan0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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