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1부(부장판사 최병률)는 조 사장의 업무상 횡령 등 혐의 항소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지위·관계·범행 경위 등을 살펴보면 원심 형량이 무겁거나 가볍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밝히며 검찰과 조 사장 측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조 사장은 지난 4월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조 사장은 하도급 업체에서 매달 수백만 원씩 총 6억원을 받고 계열사 자금 약 2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류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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