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들 매년 5월 소득 신고해야
해외 투자-개인간 거래도 포함… 일각 “인프라 구축 기간 유예를”
20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가 앞서 발표한 ‘2020 세법개정안’에는 가상화폐 투자로 얻은 수익을 ‘기타 소득’으로 분류해 과세하는 방안이 담겼다. 1년간 가상화폐 투자로 발생한 손익을 합산해 250만 원을 초과한 소득에 대해 20% 단일세율로 세금을 물리는 것이다.
가상화폐 매도금액에서 취득금액과 부대비용(수수료 등)을 빼고 남은 수익을 가상화폐 소득으로 본다. 다만 연간 가상화폐 소득이 250만 원 이하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과세 당국은 해외 주요국이 가상화폐에 과세하고 있고, 주식 등 다른 자산과 형평성을 고려해 이 같은 과세 방침을 정했다.
예를 들어 내년 10월 비트코인을 거래해 1000만 원을 벌고 같은 해 12월 500만 원의 손해를 봤다면 합산 수익 500만 원이 가상화폐 소득으로 인정된다. 이에 대해 25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250만 원에 대해 20%인 50만 원을 세금으로 내면 된다.
내년 10월 과세를 앞두고 가상화폐 투자자들이 대거 매도에 나서는 것을 막기 위해 이미 갖고 있는 가상화폐의 취득금액은 과세 하루 전인 9월 30일과 실제 취득가액 중 더 높은 것을 적용하기로 했다.
기타 소득세는 납세자가 자발적으로 신고 납부하는 방식으로 과세가 이뤄진다. 이에 따라 가상화폐 투자자는 내년 10월 1일 양도분부터 수익과 손실을 합산해 매년 5월 가상화폐 소득을 신고하고 세금을 내야 된다.
제때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 20%가 부과된다. 과세 당국은 해외 거래소를 통한 가상화폐 투자나 개인 간 거래 등도 자금 출처를 조사해 소득 신고를 유도할 방침이다.
주식 양도소득세는 투자 손실에 대해 이월공제(과세연도에 공제받지 못한 세금을 다음 과세연도로 넘겨 공제받는 것) 혜택이 있지만 기타 소득세를 내는 가상화폐는 이런 혜택이 없다.
정부는 내년 3월 ‘특정금융정보법’이 시행되면 가상화폐 과세를 위한 인프라가 구축될 것으로 보고 있다. 특금법에 따라 가상화폐 거래소들은 내년 9월까지 실명 확인이 가능한 입출금 계정을 갖춰 사업자 신고를 끝내야 한다. 과세 당국은 거래소를 통해 입출금 명세 등을 제공받아 소득 신고를 검증할 방침이다.
일부 가상화폐 사업자들은 과세 시점을 주식 양도세 전면 과세가 시행되는 2023년까지 유예해 달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블록체인협회 측은 “가상화폐 과세를 위해선 거래소의 과세 인프라 구축이 선행돼야 하는데 시간이 촉박하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국회에 출석해 “6개월이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본다”며 “10월부터 과세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세종=남건우 기자 wo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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