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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오늘 오후 6시부터 수도권 이동제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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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간 적용…"국내 사우나·목욕탕 등도 출입 금지"

연합뉴스

주한미군 지역별 관할 구역
[출처=주한미군 홈페이지]



(서울=연합뉴스) 한상용 기자 = 주한미군 사령부는 21일 한국 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증가를 고려한 주의 차원에서 수도권 지역의 이동과 출입을 제한한다고 밝혔다.

주한미군 홈페이지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를 기준으로 향후 14일 동안 제2구역(Area II)으로 또는 해당 구역 내 이동이 제한된다. 제2구역은 서울·인천·성남 등 수도권 지역이다.

다만, 해당 지역에 거주하거나 공무상 필요한 임무를 수행하는 개인은 제외될 수 있다.

주한미군은 또 이날 오후 6시부로 30일간 한국 전역에서 체온 측정과 방역 등과 관련한 장비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사우나와 목욕탕, 체육관, 운동 시설, 인터넷 카페에 대한 출입을 금지한다고 전했다.

주한미군은 "모든 소속 관련자들은 핵심 원칙과 공중 보건 방호태세(HPCON), 한국 정부·현지 지침을 준수해야 한다"며 "우리 임무를 위해 병력을 보호해야 한다"고 밝혔다.

gogo21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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