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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법의 심판대 오른 MB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이명박 대통령 의지` 건립취지문 바꿀 근거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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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외벽에 설치된 건립취지문 [사진 = 이윤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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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역사박물관은 2008년 8월 15일 이명박 대통령이 광복절 기념사에서 건립의지를 밝힌 후 범국민적인 준비와 4년여의 공사를 거쳐 2012년 12월 26일에 건립되었다"

서울 종로구 세종로에 위치한 대한민국역사박물관에는 이처럼 이명박 전 대통령을 명시한 건립취지문이 새겨져 있다. 박물관 측은 이 전 대통령이 전직 대통령 예우를 박탈당했다고 해서 박물관 건립취지문을 변경할 법적 근거가 될 수는 없다고 밝혔다. 박물관은 지난해 외부에 설치돼 있던 이 전 대통령의 친필 표석을 수장고로 옮겨 '흔적 지우기 아니냐'는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그러나 건립취지문에 대해선 별다른 조치를 예정하지 않다는 입장을 내놓은 셈이다.

23일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은 매일경제 문의에 "법적으로 박물관 건립취지문을 바꿀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박물관 측은 "박물관 건립취지문은 행정박물로서 공공기록물법에 따라 관리된다.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는 행정박물에 대한 내용은 없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달 대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 및 뇌물수수) 혐의로 징역 17년 등의 실형이 확정됐다.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서 그는 경호·경비 외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모든 예우를 박탈당했다.

그러나 전직 대통령 예우 박탈이 행정박물의 처분의 법적 근거가 될 수 없다는게 박물관 측 설명이다. 박물관 측은 서면답변에서 "법적절차에 따라 행정박물은 보관, 이관, 폐기 등 3가지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다"며 "행정박물은 임의폐기는 불가하고 이관사유(기관폐지시, 명칭변경)에 해당해야만 국가기록원으로 이관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행정박물의) 보관방법은 '원형그대로' 보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물관의 소관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도 "건립취지문 내용은 사실에 대한 기술"이라며 "박물관이 독자적인 판단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박물관은 지난해 이 전 대통령의 친필 표석을 수장고로 옮겨 논란이 일기도 했다. 박물관 외부에는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이천십이년십이월이십육일 대통령 이명박'이 새긴 표석이 설치돼 있었지만 지난해 초 이전됐다. 박물관은 "3·1운동 100주년 특별전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옮긴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일각에선 "표석도 하나의 역사인데 성급히 치운 게 아니냐"는 비판을 제기했다.

한편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포항시의 이명박 대통령 기념전시관 '덕실관' 지원을 중단하라는 청원이 올라왔다. 지난 20일 올라온 '이명박 전 대통령 기념관에 대한 시민의 혈세 지원을 중단해 주십시오'라는 글에서 글쓴이는 "시민의 혈세를 투입하여 범죄자를 기념한단 말이냐" "더 이상 시민의 세금으로 기념사업을 지원하는 것은 지역사회의 갈등만 키우는 일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덕실관은 지난 2011년 포항시 북구 흥해읍에 건립됐다.

[이윤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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