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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6 (일)

이슈 끝나지 않은 신분제의 유습 '갑질'

"대기업 갑질 폭로했다가 폐업위기" 공익신고 중소기업의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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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이재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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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마트 진열대(롯데쇼핑 제공)/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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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간 대기업의 불공정 행위를 밝혀냈습니다. 하지만 제게 남겨진 건 만신창이가 된 회사 뿐입니다. 문제를 제기한 이후부터 매출은 곤두박칠 쳤고, 이제는 법정관리에 들어갔습니다."

윤형철 신화 대표는 24일 "유망 중소기업이었던 업체가 생사의 기로에 놓여 있다"며 "공익신고자를 위한 지원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촉구했다.

앞서 신화는 2012년부터 3년 간 롯데쇼핑 마트부문(롯데마트)에 돼지고기를 납품하면서 △저가납품으로 판촉비용 떠넘기기 △납품단가 후려치기 등의 피해를 입었다고 폭로했다. 지난해 11월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롯데쇼핑에 40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하지만 롯데쇼핑은 공정위의 과징금이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롯데쇼핑은 신화에 48억원을 지급하라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결정도 거부하며 다툼을 벌이고 있다.

신화는 이 과정에서 결국 폐업위기에 몰렸다. 매출이 급락하면서 2016년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윤 대표는 "공익 신고기업이라는 영예도 상처뿐인 영광"이라고 토로했다.

최소한의 지원 방안을 마련해 달라는 게 윤 대표의 주장이다. 민사소송도 제기했지만, 법정 다툼이 마무리 될 때까지 기약 없이 버틸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정부의 구제자금 등도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설명했다.

윤 대표는 "408억원의 과징금을 국고로 귀속시킨 공익신고 기업임을 적극적으로 해석하고 공적을 인정해 줘야 한다"며 "갑질 피해기업 입장에선 관련 지원 제도들이 빛좋은 개살구"라고 강조했다.

공익신고 기업에 대한 기준을 완화하고 우대제도를 도입해 줘야 한다는 주장이다. 윤 대표는 "과징금 처분이 있더라도 국고로 귀속되고 피해기업에는 지원되지 않는다"며 "형사 처벌기준은 있지만, 피해기업의 구제방안은 없다"고 말했다.

국내에서 과징금을 신고자에 피해금으로 제공하는 제도는 사실상 없다. 일부 과징금을 포상금으로 제공하는 경우는 있지만, 대부분 공적자금으로 사용된다. 재단법인 경청은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화를 위한 제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재윤 기자 mto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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