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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노조는 "A씨는 지난 2017년 1월 5일 하늘공원팀으로 배정되어 상급자인 B팀장의 지속적인 갑질로 극심한 공황장애와 우울증 증세로 정신과 상담을 받아 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후 A씨가 소각시설팀으로 전보되어 건강이 호전되는 듯 했지만 다시 B팀장과 체육시설팀으로 배정되어 직장갑질에 노출되었다"고 주장하며 "결국에는 뇌출혈이 발생해 의식불명에 빠졌으며, 생존확률이 20~30%밖에 안된다는 절망적인 상황에 놓여 있다"고 각을 세웠다.
이어 "A씨를 죽음의 문턱으로 몰아 세운 함안군과 함안지방공사를 규탄하며, 현 상태에 이르게 한 행위자에 대한 조치와 사태 해결 등을 요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일반노조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 지 1년이 넘었지만 여전히 현장에서는 법의 적용은 힘들다. 언론노동자 동지들의 많은 관심을 호소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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