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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6 (일)

이슈 끝나지 않은 신분제의 유습 '갑질'

민주노총 일반노조 "함안지방공사 갑질중단 및 책임자 처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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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뉴스핌] 남경문 기자 =함안지방공사 하늘공원팀의 근무하던 A씨가 직장 갑질로 뇌출혈이 발생해 생명이 위독하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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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일반노동조합이 24일 오전 11시30분 함안군청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일반노동조합]2020.11.24 news234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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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일반노동조합은 24일 오전 11시30분 함안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함안군과 함안지방공사의 직장 갑질 방조로 노동자가 죽음에 문턱에 서 있다"고 비판했다.

일반노조는 "A씨는 지난 2017년 1월 5일 하늘공원팀으로 배정되어 상급자인 B팀장의 지속적인 갑질로 극심한 공황장애와 우울증 증세로 정신과 상담을 받아 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후 A씨가 소각시설팀으로 전보되어 건강이 호전되는 듯 했지만 다시 B팀장과 체육시설팀으로 배정되어 직장갑질에 노출되었다"고 주장하며 "결국에는 뇌출혈이 발생해 의식불명에 빠졌으며, 생존확률이 20~30%밖에 안된다는 절망적인 상황에 놓여 있다"고 각을 세웠다.

이어 "A씨를 죽음의 문턱으로 몰아 세운 함안군과 함안지방공사를 규탄하며, 현 상태에 이르게 한 행위자에 대한 조치와 사태 해결 등을 요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일반노조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 지 1년이 넘었지만 여전히 현장에서는 법의 적용은 힘들다. 언론노동자 동지들의 많은 관심을 호소드린다"고 말했다.

news234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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