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공범 한모씨 재판 결심... 검찰, 징역 20년 구형
'손석희·윤장현 상대 사기' 김모씨는 징역 4년 구형돼
여성을 협박해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이 올해 3월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기 전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텔레그램 ‘박사방’을 운영했던 조주빈(25ㆍ구속기소)이 공범이자 측근인 ‘부따’ 강훈(18ㆍ구속기소)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내가 말한 것으로 알려진) ‘성착취물 브랜드화’는 수사 당시 검사가 먼저 꺼낸 단어”라고 주장했다. 마치 자신의 구상인 것처럼 매도되는 건 억울하다는 취지인데, 검찰은 “조씨의 허위 진술”이라고 즉각 반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 조성필)는 24일 아동ㆍ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및 범죄단체조직 혐의로 기소된 강씨의 재판에서 조씨를 불러 증인 신문을 진행했다. 검찰이 강씨의 범죄단체 혐의와 관련해 신문을 이어가던 중, 조씨는 돌연 “말씀드릴 게 있다”며 ‘브랜드화 발언’ 관련 해명을 하기 시작했다. 검사가 그를 상대로 ‘성착취물 제작 때 피해자에게 특정 행동을 왜 지시했나’라고 묻는 대목이었다. 앞서 조씨는 지난 9월 또 다른 공범 한모(27ㆍ구속기소)씨의 재판에서 “돈을 벌기 위해 박사방 영상물을 브랜드화하려고 했다”고 진술한 바 있다.
조씨는 이날 “피해자들에게 특정행동을 강요한 건 제가 만든 영상물이라고 알리기 위한 것이지, 범행 당시에는 브랜드화하려고 생각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수사과정에서 (검사가) ‘너 자신을 브랜드화하려고 한 거 아니냐’고 물어봤고, 범행 당시의 저를 변명하기 싫어서 그렇다고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저로선 억울한 게, 기사에 ‘검사도 경악했다’고 나갔는데 검사가 말한 개념을 그대로 말한 거라 납득할 수 없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곧바로 “(수사 당시 그런 얘기가 오갔다면) 브랜드화라는 단어가 조서에 한번도 등장하지 않은 이유가 뭐냐”면서 조씨가 허위 진술을 한다는 취지로 추궁했다. 그러자 조씨는 “당시 조서에 ‘내 답변이 편집돼서 실리는 것엔 동의하기 어렵다’고 주장했지만 거절당했다”고 말한 뒤, 떨리는 목소리로 “내가 창조했다고 하는 건 동의하기 어렵다”고 거듭 주장했다. 한참 이어지던 조씨와 검찰의 공방은 재판부가 결국 “(이 사건) 쟁점과는 관계 없으니 넘어가라”고 한 뒤에야 중단됐다.
이날 법원에선 조주빈의 공범들에 대한 심리 절차가 마무리되기도 했다. 강씨 재판에 앞서 열린 한씨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20년을 구형하고, 30년간 전자장치 부착 및 10년간 아동ㆍ청소년 기관 취업 제한 명령을 요청했다. 한씨는 지난해 조씨와 공모해 당시 15세였던 피해자를 성폭행하는 장면을 촬영해 박사방 일당에게 공유한 혐의 등을 받는다. 이와 별도로, 손석희 JTBC사장ㆍ윤장현 전 광주시장을 상대로 사기 행각을 벌인 다른 공범 김모(24)씨의 결심 공판도 이날 같은 법원 형사24단독 이기홍 판사 심리로 열렸는데, 그에게는 징역 4년이 구형됐다.
윤주영 기자 roza@hankookilbo.com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