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장관은 24일 오후 긴급 브리핑을 열고 "법무부는 윤석열 총장과 관련된 진정 및 비위사건에 대한 감찰담당관실의 감찰조사 결과를 보고받아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를 청구하고 징계혐의자인 검찰총장에게 직무집행의 정지를 명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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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법무부는 지난 8월 시민단체 민주언론시민연합(민언련) 등으로부터 검찰총장과 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만남에 대해 감찰해달라는 취지의 감찰 민원 4건을 접수받았다.
이후 10월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윤 총장의 정치 시사 발언이 논란돼 감찰 검토를 시작했다는 설명이다.
당시 윤 총장은 퇴임 후 계획을 묻는 야당 의원 질문에 "국민들을 위해 봉사할 방안을 찾아보겠다. (정치도 포함되는지 여부는) 말씀드릴 수 없다"고 답변하면서 정치 입문 가능성을 시사했다.
법무부는 또 이른바 '채널A 강요미수' 사건과 관련해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감찰사건 조사과정 및 윤 총장에 대한 여러 건의 진상확인 과정에서 비위 혐의를 발견하고 9월부터 11월까지 관련 자료 검토와 핵심 참고인 조사, 객관적 증거 자료를 확보했다.
이어 지난 16일부터 19일까지 윤 총장에 대해 방문조사를 진행하고자 했으나 일정협의 불응, 방문조사예정서 수령 거부, 방문조사 시설제공 협조요청 불응 등 감찰을 방해했다고 판단해 징계를 청구하게 됐다고 밝혔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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