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뉴스1) 안은나 기자 = 이만희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 총회장이 지난 3월2일 오후 경기 가평 신천지 연수원 평화의 궁전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공식 입장을 밝히기 위해 정문으로 향하고 있다. 이 총회장은 기자회견에서 "고의적인 것이 아니지만 많은 감염자가 나왔다"라며 "국민여러분에게 이번 기회에 진심으로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라며 큰절을 하기도 했다. 2020.3.2/뉴스1 |
정부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활동 방해 혐의로 기소된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이만희 총회장(89)의 횡령부분을 놓고 치열한 법정공방을 벌어졌다. 경기 가평군 고성리 일대 '평화의 궁전'이 이 총회장의 신혼집인지 연수원인지를 두고 엇갈린 주장이 나왔다.
수원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미경)는 지난 25일 감염병예방법 위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총회장에 대한 13차 공판을 열고 증인신문으로 심리를 속행했다.
이날 증인으로 2002년 신천지에 입교해 2003~2016년 신천지 압구정 선교센터를 운영한 김남희씨가 재판부의 요청으로 출석했다. 김씨는 2017년 신천지를 탈퇴하기 전까지 신천지 내에서 '2인자'라고 불렸다. 이씨와 부부관계로 지내오며 함께 실생활을 했다고 주장하는 등 핵심 증인으로 꼽힌다.
검찰도 김씨가 서울 압구정 소재 아파트 등 자신의 재산을 모두 처분하고 평화의 궁전을 건설했다고 했다. 따라서 김씨에게는 평화의 궁전이 '본인의 재산'과도 같고, 이씨와 부부관계인 만큼 그 용도를 '주택'으로 건설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이씨는 신천지 대구교회를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하던 때인 지난 2월 방역당국에 교인명단과 시설현황을 누락하거나 허위로 제출하는 등 방역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평화의궁전 신축 등과 관련해 56억원을 빼돌리고 공공시설에 무단으로 진입해 만국회의 행사를 수차례 강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다음 14차 공판은 결심공판으로 진행되며 그동안 이씨 사건과 분리돼 심리를 받아왔던 피고인 3명이 이씨와 같은 기일에 출석할 것으로 예고됐다. 14차 공판은 오는 12월9일에 열릴 예정이다.
한민선 기자 sunnyday@mt.co.kr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