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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9 (목)

3살 숨진 '광주 스쿨존', 신호등 설치 대신 횡단보도 없앤다…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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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한민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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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7일 오전 광주 북구 운암동 한 아파트단지 앞 어린이보호구역에서 30대 여성이 아이들을 데리고 도로를 건너기 위해 횡단보도 위에 서 있다. (CCTV화면 캡처)/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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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살 여아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한 광주 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의 횡단보도가 사라진다. 찬반 의견이 분분했던 신호등 설치 대신 주변 횡단보도 2개를 모두 없애는 방안이 채택됐다.

26일 광주시에 따르면 광주시민권익위원회는 최근 스쿨존 사고 발생 지역인 광주 북구 운암동의 한 아파트 단지 인근에서 2차례 간담회를 진행하고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기관과 주민 간에 이견이 좁혀지지 않았던 횡단보도 신호등 설치는 결국 무산됐다. 주민들 간에도 입장차가 컸지만 신호등을 설치하면 출퇴근시간 등에 차량 정체가 심해 운전자들이 불편하다는 의견도 거셌던 것으로 알려졌다.

대신 해당 도로에 양방향으로 과속 단속 카메라 2대를 설치하기로 했다. 또 주민 대표의 요청으로 해당 구간과 인근 도로에 과속방지턱 4~5개가 추가로 설치된다. 무단횡단 방지를 위해 보행자 차로 진입 금지 안전펜스도 추가 설치하기로 했다.

일부에서는 횡단보도가 없어지면 무단횡단 사고가 재발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신호기 설치가 사고 예방과 차량 소통을 아우르는 현실적 방안으로 고려됐으나 주민들이 보행자 통행 불편을 감수하고 횡단보도를 폐지하는 방안을 선택했다"며 "안전 측면에서는 보행자 차로 통행 자체가 금지돼 더 효과적인 사고 예방 대책이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17일 오전 8시43분쯤 광주 북구 운암동 해당 아파트 단지 앞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에서 8.5t 화물차가 일가족 4명을 덮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유모차에 탑승한 3살 여아가 숨지고, 7세 언니와 30대 어머니가 중상을 입었다. 2인승 유모차에 함께 타고 있던 1세 남아는 경상을 입었다.

사고 당시 이 가족은 아파트 인근 어린이집에 가기 위해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를 건너다 참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지난 5월에도 7살 어린이가 길을 건너다 차량에 치여 중상을 입었다.

일가족을 덮친 50대 화물차 운전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치사 등의 혐의로 검찰에 구속기소 됐다. 또 일가족이 횡단보도 앞 '일단 멈춤'을 이행하지 않아 사고의 간접적 원인을 제공한 운전자 5명도 벌점과 범칙금 등의 처벌을 받게 됐다.

한민선 기자 sunnyda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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