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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8 (목)

이슈 끝없는 부동산 전쟁

"지금 집값 상승세로는 5년 내 서울 모든 주택이 종부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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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후 서울 평균 보유세 182만원→897만원…10년 후는 4577만원

아주경제

종부세 부과 갑론을박 (서울=연합뉴스) 백승렬 기자 = 올해 종합부동산세(종부세)가 고지되면서 고지서를 받아든 종부세 대상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반면, 최근 집값이 급등해 고가주택 보유자들의 재산 가치가 수억 원씩 올라간 것을 고려하면 종부세 납부는 당연한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온다. 사진은 25일 서울 송파지역 아파트. 2020.11.25 srbaek@yna.co.kr/2020-11-25 15:49:54/ <저작권자 ⓒ 1980-2020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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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5년 내에 서울의 모든 주택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과대상이 될 것이라는 추계자료가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유경준 의원실은 26일 '2018~2030년 서울시 구별 공동주택 보유세 변화 분석 보고서'를 내놨다. 해당 보고서는 서울시내 85㎡ 규모(국민주택기준)의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각 구별 평균 보유세 변화 현황을 ①현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과 ②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 ③최근 5년간 평균가격 변동률 등을 반영해 추계한 자료이다.

해당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현재 서울시의 평균 보유세 부담은 182만원이지만, 2025년에는 897만원, 2030년는 4577만원까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각각 4.9배, 25.1배 급증한 수치다.

각 자치구별 85㎡ 공동주택 평균가격을 기준으로 볼 때, 종합부동산세 납부대상인 자치구는 2020년 현재 강남구와 서초구뿐이지만, 2025년에는 서울시내 25개 모든 자치구가 부과대상이 될 것으로 분석됐다.

기존에 종합부동산세 납부대상이 아니던 광진구, 마포구, 성동구, 용산구, 동작구, 송파구, 양천구, 영등포구의 경우 종합부동산세 납부는 물론이고 연간 납부해야 할 보유세 총액이 모두 1000만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고가 아파트를 보유한 소수에게만 매기던 종부세가 서울시민 대부분이 내야하는 사실상 '보편세'가 된 것이다.

유경준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 세금폭탄이 소수 부자들 문제라고 말하고 있지만, 사실상 집을 소유한 전체 서울시민이 납부대상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라면서 "강제적인 공시가격 현실화와 세부담 증가는 도리어 집값 상승을 견인할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안선영 기자 asy728@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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