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강력범 출소 후 격리' 당정협의 참석
추미애, 윤석열 법적 대응 대한 질문에 묵묵부답
[앵커]
정치권에서도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와 직무 배제에 대한 파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의 반성을 촉구하고, 국민의힘은 추미애 장관에 대한 국정조사를 요구하며 대립하고 있습니다.
국회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김대근 기자!
앞서 오늘 아침,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국회에서 진행된 당정협의회에 참석했는데, 어떤 입장을 밝혔나요?
[기자]
추미애 장관은 오늘 아침 국회에서 진행된 흉악범 출소 후 관리 방안과 관련한 당정협의회에 참석했습니다.
조두순 출소를 계기로 강력범의 재범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살인범, 아동 성폭력범 등을 출소 후 별도 시설에서 재사회화하는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였는데요.
추 장관은 윤석열 총장이 밤사이 직무정지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한 것과 관련한 입장, 일선 평검사들 사이의 반발 움직임 등에 대한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추미애 / 법무부장관 : (장관님 총장님이 집행정지 신청을 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국정조사를 하자는 얘기도 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오늘 법사위 전체회의 열리면 나오실 건지?) 너무 위험해. 내가 넘어질 것 같거든?]
더불어민주당은 어제 윤 총장에 대한 국정조사 가능성을 언급한 데 이어 오늘도 검찰의 재판부 사찰은 명백한 불법이라며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변명의 여지가 없는 범죄라며 사실관계를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재판부 관련 문건이 적법한 업무였다는 주장과 윤 총장 직무정지를 둘러싼 반발 움직임에 대해 유감이라며 검찰도 내부에 만연한 불감증을 되돌아보라고 촉구했습니다.
[김태년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불감증에 빠져 법이 정한 직무 범위를 벗어난 일조차 합법이라고 우겨대는 총장과 일부 검사들의 행태는 참으로 개탄스럽습니다. 검찰에 자성하고 성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국민의힘은 윤 총장 직무정지를 비판하며 공세에 나섰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살아있는 권력도 엄정하게 대해달라고 당부하는 모습이 담긴 과거 영상으로 회의를 시작했는데요.
김 위원장은 또 초유의 검찰총장 직무정지 사유가 궁색하다는 지적이 많고 기초적인 사실관계 확인도 제대로 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이를 포함해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남용 등에 대한 국정조사를 촉구했습니다.
[김종인 /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 검찰총장 직무정지 사유와 함께 법무장관의 수사지휘권과 검찰권 남용 및 과잉 인사권 행사에 대해서도 문제가 없는지 포괄적인 국정조사가 진행돼야 할 것입니다.]
[앵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도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 결과가 쟁점이겠죠?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정지와 관련해 국민의힘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열어 긴급현안질의를 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들은 오늘 오전 10시에 회의를 열겠다며 윤석열 검찰총장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출석을 통보해달라고 위원장에게 촉구했습니다.
결국 법사위는 열렸지만 윤호중 위원장은 국무위원 등의 출석은 위원회 의결이나 간사 간 협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인데요.
회의장에서는 이에 대한 국민의힘 의원들의 반발이 이어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어제저녁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위원회가 최종 후보 선정에 실패하면서 민주당은 공수처법 개정안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민주당은 오늘 오후 2시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를 열어, 후보 추천을 위한 정족수를 줄이는 공수처법 개정안 논의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윤석열 총장과 추미애 장관에 대한 현안질의를 위한 전체회의는 반대하면서 법 개정을 위한 일정은 일방적으로 강행한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 감찰 결과와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을 둘러싼 여야 간 대립이 이어지면서 이번 정기국회 법안 심사에도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닌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김대근[kimdaegeun@ytn.co.kr]입니다.
[저작권자(c) YTN & YTN plu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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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에서도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와 직무 배제에 대한 파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의 반성을 촉구하고, 국민의힘은 추미애 장관에 대한 국정조사를 요구하며 대립하고 있습니다.
국회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김대근 기자!
앞서 오늘 아침,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국회에서 진행된 당정협의회에 참석했는데, 어떤 입장을 밝혔나요?
[기자]
추미애 장관은 오늘 아침 국회에서 진행된 흉악범 출소 후 관리 방안과 관련한 당정협의회에 참석했습니다.
조두순 출소를 계기로 강력범의 재범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살인범, 아동 성폭력범 등을 출소 후 별도 시설에서 재사회화하는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였는데요.
여기 참석한 추미애 법무부장관에게 언론의 관심이 집중됐습니다.
추 장관은 윤석열 총장이 밤사이 직무정지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한 것과 관련한 입장, 일선 평검사들 사이의 반발 움직임 등에 대한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추미애 / 법무부장관 : (장관님 총장님이 집행정지 신청을 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국정조사를 하자는 얘기도 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오늘 법사위 전체회의 열리면 나오실 건지?) 너무 위험해. 내가 넘어질 것 같거든?]
윤석열 검찰총장 감찰 결과는 여야 아침 회의에서도 화두에 올랐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어제 윤 총장에 대한 국정조사 가능성을 언급한 데 이어 오늘도 검찰의 재판부 사찰은 명백한 불법이라며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변명의 여지가 없는 범죄라며 사실관계를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재판부 관련 문건이 적법한 업무였다는 주장과 윤 총장 직무정지를 둘러싼 반발 움직임에 대해 유감이라며 검찰도 내부에 만연한 불감증을 되돌아보라고 촉구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김태년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불감증에 빠져 법이 정한 직무 범위를 벗어난 일조차 합법이라고 우겨대는 총장과 일부 검사들의 행태는 참으로 개탄스럽습니다. 검찰에 자성하고 성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국민의힘은 윤 총장 직무정지를 비판하며 공세에 나섰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살아있는 권력도 엄정하게 대해달라고 당부하는 모습이 담긴 과거 영상으로 회의를 시작했는데요.
이어서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정치 편향의 장관이 검찰 조직을 무력화하면서 법치 질서 문란의 중심에 섰다는 국민의 분노가 쏟아진다고 비판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또 초유의 검찰총장 직무정지 사유가 궁색하다는 지적이 많고 기초적인 사실관계 확인도 제대로 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이를 포함해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남용 등에 대한 국정조사를 촉구했습니다.
[김종인 /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 검찰총장 직무정지 사유와 함께 법무장관의 수사지휘권과 검찰권 남용 및 과잉 인사권 행사에 대해서도 문제가 없는지 포괄적인 국정조사가 진행돼야 할 것입니다.]
[앵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도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 결과가 쟁점이겠죠?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정지와 관련해 국민의힘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열어 긴급현안질의를 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들은 오늘 오전 10시에 회의를 열겠다며 윤석열 검찰총장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출석을 통보해달라고 위원장에게 촉구했습니다.
결국 법사위는 열렸지만 윤호중 위원장은 국무위원 등의 출석은 위원회 의결이나 간사 간 협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인데요.
회의장에서는 이에 대한 국민의힘 의원들의 반발이 이어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어제저녁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위원회가 최종 후보 선정에 실패하면서 민주당은 공수처법 개정안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민주당은 오늘 오후 2시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를 열어, 후보 추천을 위한 정족수를 줄이는 공수처법 개정안 논의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윤석열 총장과 추미애 장관에 대한 현안질의를 위한 전체회의는 반대하면서 법 개정을 위한 일정은 일방적으로 강행한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 감찰 결과와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을 둘러싼 여야 간 대립이 이어지면서 이번 정기국회 법안 심사에도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닌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김대근[kimdaegeun@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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