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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제작해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4)이 1심에서 징역 40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텔레그램 박사방이 형법 114조에서 정한 ‘범죄집단’에 해당한다고 인정했다. 함께 기소된 닉네임 ‘태평양’ 이모군에게는 소년범의 최대 형량인 징역 장기 10년·단기 5년을, 조씨에게 개인정보를 넘긴 전직 사회복무요원 강모씨에게는 징역 13년을 각각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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