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주빈 1심 징역 40년…"박사방은 범죄집단"
[앵커]
텔레그램 성착취방 '박사방'의 운영자 조주빈이 오늘(26일) 징역 4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박사방'이 범죄를 목적으로 만들어진 집단이라고 강조했는데요.
조주빈의 공범들에게는 최대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박수주 기자입니다.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이 1심에서 징역 4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조주빈은 지난해 9월 '박사방'을 만들어 최소 38개의 단체방을 운영하며 아동·청소년 8명의 성 착취물을 만들고 성인 39명의 성 착취물을 영리 목적으로 배포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법원은 "피해 규모와 범행으로 인한 사회적 해악 등을 고려할 때 조주빈을 사회에서 장기간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징역 40년은 검찰이 구형한 무기징역에는 못 미치지만, n번방 사건 이후 선고된 형량 중 가장 무겁습니다.
재판부는 또 박사방 조직이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집단'임을 인정하며, 범죄단체조직죄로 기소된 공범들에게 7년에서 15년 사이의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심신미약 등 피고인 측 주장은 거의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백소윤 / 텔레그램 성착취 공동대책위> "아직도 단순 유포 사건은 벌금형으로 끝나는 등 형량이 몹시 가볍고, 지난 16일에는 '와치맨' 전 모 씨가 고작 7년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범죄수익은닉죄 등 6개 혐의로 추가 재판을 받고 있는 조주빈 측은 항소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박수주입니다. (sooju@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앵커]
텔레그램 성착취방 '박사방'의 운영자 조주빈이 오늘(26일) 징역 4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박사방'이 범죄를 목적으로 만들어진 집단이라고 강조했는데요.
조주빈의 공범들에게는 최대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박수주 기자입니다.
[기자]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이 1심에서 징역 4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조주빈은 지난해 9월 '박사방'을 만들어 최소 38개의 단체방을 운영하며 아동·청소년 8명의 성 착취물을 만들고 성인 39명의 성 착취물을 영리 목적으로 배포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법원은 "피해 규모와 범행으로 인한 사회적 해악 등을 고려할 때 조주빈을 사회에서 장기간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피해자 접근금지 등도 명령했습니다.
징역 40년은 검찰이 구형한 무기징역에는 못 미치지만, n번방 사건 이후 선고된 형량 중 가장 무겁습니다.
재판부는 또 박사방 조직이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집단'임을 인정하며, 범죄단체조직죄로 기소된 공범들에게 7년에서 15년 사이의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심신미약 등 피고인 측 주장은 거의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텔레그램 성착취 공동대책위원회는 '큰 의미 있는 판결'이라면서도, 사법부의 '반짝 눈치보기 판결'로 끝나선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백소윤 / 텔레그램 성착취 공동대책위> "아직도 단순 유포 사건은 벌금형으로 끝나는 등 형량이 몹시 가볍고, 지난 16일에는 '와치맨' 전 모 씨가 고작 7년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범죄수익은닉죄 등 6개 혐의로 추가 재판을 받고 있는 조주빈 측은 항소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박수주입니다. (sooju@yna.co.k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