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1.04 (일)

    윤석열, ‘문건 공개’로 의혹 정면돌파 “판사 사찰 여부 판단해달라”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경향신문]

    경향신문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달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김영민 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재판부 불법사찰’이라고 주장한 문건을 26일 공개했다. 추 장관의 의혹 제기에 윤 총장은 사찰 여부를 일반 시민의 판단에 맡기겠다고 정면 돌파를 택했다.

    추 장관이 내놓은 징계 사유 6개 중 가장 논란이 된 혐의는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현 수사정보담당관실)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 의혹 사건이나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 등 중요사건 재판부에 대해 이른바 ‘양승태 사법부 블랙리스트’라고 불리는 ‘물의 야기 법관’ 여부 등의 정보를 수집한 문건을 만들어 불법 사찰했다는 혐의다.

    윤 총장 측은 이날 해당 문건인 ‘주요 특수·공안사건 재판부 분석’을 공개했다. 문건에는 ‘사법농단 사건’ 재판부의 한 판사 세평으로 “행정처 16년도 물의야기법관 리스트포함(술을 마시고 다음날 늦게 일어나 당직법관으로서 영장심문기일에 불출석, 언론에서 보도)”라고 적힌 부분이 있었다. ‘조국 사건’이나 ‘울산 사건’에 물의야기 법관 관련 언급은 없었다. 검찰은 주요사건 재판부의 출신 학교, 주요 판결, 가족관계, 재판 진행 특징 등을 조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판사들의 세평에는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나, 합리적이라는 평가” “검찰에 적대적이진 않으나, 변호인의 주장을 많이 들어주는 편” “재판에서 존재감 없음” 등의 내용이 적혀 있었다.

    윤 총장의 변호인인 이완규 변호사는 “문건을 공개해 사찰인지 아닌지 일반인의 상식적 판단에 맡겨 보자고 생각했다”며 “변호사도 담당 재판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재판부 성향을 파악한다. 업무자료에 개인 관련 정보가 있다고 해서 사찰이라는 것은 부당하다”고 말했다.

    윤 총장은 이날 오후 서울행정법원에 직무집행정지 명령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을 냈고, 전날 밤에는 직무정지의 효력을 중단해 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윤 총장 측은 입장문에서 “추 장관이 징계청구한 사항은 사실관계가 인정되기 어려울 뿐 아니라 그 자체로 해임 수준의 중징계 사유나 직무집행을 정지할 사항이라고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윤 총장은 판사·검사 출신 변호사를 1명씩 선임했다. 이완규 변호사는 인천지검 부천지청장을 지냈고 윤 총장과 사법연수원 23기 동기다. 이석웅 변호사는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장을 지냈고 윤 총장의 충암고 선배다.

    집행정지 신청 사건은 법원이 전자배당을 통해 재판부를 정한다. 행정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접수하면 심문기일을 정해 윤 총장과 추 장관 양측에게 통지하고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한 뒤 심문을 진행한다. 통상 재판부의 결정까지는 심문기일로부터 7~10일 정도가 걸린다. 본안 행정소송 사건의 심리에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통상 행정소송의 지휘는 해당 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에서 맡지만 윤 총장이 제기한 행정소송은 추 장관이 소송 상대방이기 때문에 법무부가 직접 소송을 수행한다. 법무부가 정부법무공단 등의 변호인을 선임해 소송을 맡길 수 있다.

    허진무 기자 imagine@kyunghyang.com

    ▶ 인터랙티브:자낳세에 묻다
    ▶ 경향신문 바로가기
    ▶ 경향신문 구독신청하기

    ©경향신문(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