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천지 대구교회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대구시가 지난 3월 교회 관련 시설을 강제 폐쇄하자 시설폐쇄명령 무효확인 소송과 함께 폐쇄명령 집행을 중지해줄 것을 대구지방법원에 냈습니다.
법원은 그러나 시설폐쇄로 신천지 대구교회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신청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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