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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5 (화)

이슈 신천지와 이만희 총회장

“아직 안돼” 문 열어 달라는 신천지 대구교회에 법원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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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시설폐쇄명령 집행정지 신청 기각

지난 5일 오전 대구 남구 대명동 신천지 대구교회 건물 출입문에 '별도 통보시까지'로 적힌 폐쇄명령서가 붙어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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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신천지 대구교회가 대구시장을 상대로 낸 ‘시설폐쇄 명령 집행정지신청’을 기각했다고 26일 밝혔다.

대구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지난 3월 신천지 대구교회 44개 시설을 폐쇄하는 내용의 강제 폐쇄(출입금지) 명령을 내렸다. 시는 현재 종교시설로 사용하지 않는 시설 37곳에 대해서는 폐쇄명령을 해제했지만, 14곳에 대해서는 여전히 폐쇄 명령을 거두지 않고 있다.

이에 신천지 대구교회는 지난달 16일 대구시를 상대로 시설폐쇄 명령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고, 19일에는 시설폐쇄 명령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했다. 신천지 대구교회 측은 “폐쇄된 시설이 소방 안전점검 등을 받을 수 없어 각종 위험에 노출돼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폐쇄 명령 효력을 정지해야 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신청이유를 밝혔다.

3월 이후 교인 중에 코로나19 추가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은 데다 교인들이 혈장을 공여하는 등 방역업무 전반에 협조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법원은 신천지 대구교회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시설폐쇄로 신청인(신천지 대구교회)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그 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신청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법원은 신천지 대구교회가 이미 온라인 예배를 진행하고 있는 만큼 해당 시설을 이용할 필요성이 적다고 봤다.

최종권 기자, 대구=김정석 기자 choig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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