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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23 (화)

    서울행정법원, '윤석열 직무배제 사건' 행정4부에 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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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

    윤석열 '직무배제 취소' 소송·집행정지 재판부 배당 (PG)
    [장현경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 집행정지 명령을 유지할지 여부를 판단할 재판부가 27일 결정됐다.

    서울행정법원은 이날 윤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직무 집행정지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행정4부(조미연 부장판사)에 배당했다. 다만 집행정지 심문기일과 소송 변론기일 등은 아직 지정되지 않았다.

    앞서 윤 총장은 지난 25일 밤 직무배제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집행정지를 신청했고, 이튿날에는 직무 집행정지 처분을 취소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윤 총장은 소장에서 추 장관이 직무 집행정지 조치의 근거로 제시한 6가지 사유가 사실과 다르고, 충분한 소명 기회도 주지 않아 절차적으로도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jae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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