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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9 (목)

[단독그후] 성추행 송사 때문일까?…대구 새마을금고 살인사건 진실 '미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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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

27일 대구동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24일 오전 11시 30분께 대구 동구 신암동 한 새마을금고에서 60대 남성 A씨가 전 동료 직원인 40대 남성 B씨와 30대 여성 C씨를 흉기로 찔렀다. 사진은 사건 현장.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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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의자 사망…경찰, 불기소 의견 송치 예정

[더팩트ㅣ윤용민 기자·대구=박성원 기자] 대구 새마을금고에서 흉기를 휘둘러 직원 2명을 숨지게 한 전직 임원이 결국 숨을 거뒀다.

<더팩트> 단독 보도 ([단독] "성비위 신고 앙심" 대구 새마을금고서 전 임원 흉기 난동 '2명 사망') 이후 사흘 만이다.

27일 대구동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24일 오전 11시 30분께 대구 동구 신암동 한 새마을금고에서 60대 남성 A씨가 전 동료 직원인 40대 남성 B씨와 30대 여성 C씨를 흉기로 찔렀다.

이로 인해 B씨는 그 자리에서 숨졌다. C씨 역시 크게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다 3시간여 만에 결국 숨을 거뒀다.

해당 새마을금고의 전직 감사인 A씨 역시 범행 직후 농약을 마셔 사건 발생 사흘 만인 이날 오전 4시 34분께 병원에서 사망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사망해 '공소권 없음'으로 인한 불기소 의견으로 이 사건을 마무리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범행 당시 A씨는 음주 상태가 아니었으며 정신병력도 없는 것으로 확인돼 사건이 발생한 이유에 관심이 쏠렸다.

A씨는 B씨와 C씨가 자신을 성추행 사건으로 고소하자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도 A씨는 다른 직원들과 송사에도 휘말려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 A씨는 지난 2017년 자신의 페이스북에 "일부 직원이 조작해 거짓 성추행범 누명을 썼는데 너무 억울하다"며 "법원에서 무혐의로 밝혀졌는데도 무고 처벌이 안 된다고 한다, 기가 막히다"고 적은 바 있다.

이 게시물이 인터넷상에 퍼지자 B씨와 C씨를 옹호하는 반박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그 부분(성추행 사건)에 대해 구체적으로 확인해 줄 수 없다"며 "모든 사건 관계자가 고인이 됐기 때문에 공소권이 없는 사건"이라고 설명했다.

now@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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