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1.03 (토)

    법무부 감찰위, 윤석열 징계심의 전날 1일 개최 합의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경향신문]

    경향신문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김영민·권호욱 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법무부 감찰위원회가 윤석열 검찰총장의 검사징계위원회 전날인 다음달 1일 감찰과 징계 적절성을 논의하는 회의를 열기로 합의했다.

    27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법무부 감찰위원회는 다음달 1일 오후 7시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에서 윤 총장의 감찰 조사가 적절했는지, 징계를 해야 하는지, 징계해야 한다면 수위는 어느 정도인지 논의하는 회의를 열기로 정했다. 감찰위는 윤 총장과 특별변호인, 법무부 측에 출석해 진술하라고 요청할 계획이다. 전체 감찰위원 11명 중 위원장을 포함해 7명이 모일 것으로 전해졌다.

    감찰위는 법무부가 중요사항 감찰과 징계 수위를 자문하는 기구다. 감찰위는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5년 5월 공정하고 투명한 감찰 업무를 위해 도입됐다. 감찰위 의견은 강제성이 없고 권고적 효력만 있지만 법무부로서는 부담을 안게 된다.

    법무부는 전날 윤 총장에 대한 징계를 의결하는 징계위를 다음달 2일 열겠다고 밝혔다. 당초 법무부는 감찰위 회의 날짜를 징계위보다 앞선 27일로 정했지만 코로나 확산을 이유로 다음달 10일에 열자고 감찰위에 제안했다고 한다. 일부 감찰위원은 징계위보다 감찰위를 먼저 열어야 한다며 26일 임시회의 소집 신청서를 법무부에 제출했고, 법무부는 논의 끝에 감찰위가 회의 날짜를 정해 통보해달라고 했다고 한다.

    법무부는 고위 검사의 경우 감찰위를 거쳐 징계위를 열어왔다. 징계위는 차관을 제외한 위원들이 모두 추 장관이 정한 인사지만 감찰위는 위원 중 외부 인사가 3분의 2 이상이다. 추 장관은 감찰위의 자문을 받지 않고 징계위를 열 수 있도록 법무부 감찰규정을 지난 3일 개정했다. 감찰규정 개정 사실을 감찰위에 알리지 않았다고 전해졌다.

    허진무 기자 imagine@kyunghyang.com

    ▶ 인터랙티브:자낳세에 묻다
    ▶ 경향신문 바로가기
    ▶ 경향신문 구독신청하기

    ©경향신문(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