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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김근식 "秋, 재판부 자료수집이 불법사찰? 거짓말도 적당히 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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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지난 7월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미래통합당의 '박지원 국정원장 후보자 청문자문단 및 정보위원 2차 회의'에서 김근식 자문단장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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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영은 기자] 김근식 국민의힘 서울 송파병 당협위원장이 27일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실의 재판부 자료수집이 권위주의 시대 불법 사찰이라니,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거짓말도 적당히 하라"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권위주의 시절 불법사찰은 미행과 도감청, 협박과 불법 정보 등으로 반정부 인사들을 감시 탄압하기 위한 자료수집이었다. 빅브라더 군사독재 정권의 통제감시 수단이었다"며 "민주화 이후 불법 사찰은 1990년 보안사 윤석양 이병이 폭로한 보안사 민간인 사찰사건과, MB정부 당시 국무총리실 산하 공직윤리지원실의 민간인 미행 사찰사건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추 장관이 권위주의 시대 불법사찰과 같다고 주장하는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의 자료수집은, 보안사 사찰이나 MB 시기 미행사찰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라며 "주요 재판의 공소 유지와 유죄판결을 위한 참고자료를 공개적인 방식으로 모은 내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료수집의 '의도'와 '방식'에 불법성이 전혀 없는 정당한 활동"이라며 "정당한 업무 범위 내 공판지원용 자료수집을 권위주의 불법사찰과 차이 없다고 강변하는 추 장관님, 억지를 부려도 정도껏 하시라. 이 정도 억지라면 차라리 아재 개그가 어울린다"라고 꼬집었다.


앞서 추 장관은 이날 오전 입장문을 통해 "헌법 가치를 훼손하는 판사 불법 사찰 문건의 심각성과 중대성을 고려해 직무 정지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었다"며 "과거 권위주의 정권 시절 정보기관의 불법사찰과 아무런 차이를 발견하기 어려웠다"고 밝혔다.



김영은 인턴기자 youngeun92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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