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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동료의원 성희롱 의혹 전 목포시의원, 2심서 제명 취소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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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피해의원 투표 참여 등 절차상 하자 인정"

1심 패소 판결 뒤집어…직권으로 제명처분 효력정지

뉴스1

광주 고등·지방법원의 모습 (뉴스1 DB)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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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스1) 전원 기자 = '동료 여성의원 성희롱' 의혹으로 제명된 전 전남 목포시의원의 제명이 부당하다는 항소심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이는 제명이 정당하다는 1심 판결을 뒤집는 판결이다.

광주고법 제1행정부(재판장 최인규)는 김모 전 목포시의원이 목포시의회를 상대로 제기한 제명의결처분취소 청구 소송에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1심 판결을 취소하고 목포시의회가 지난해 8월12일 김 전 의원에게 내린 제명의결처분을 취소하라고 주문했다.

또 직권으로 상고심 판결 선고 시까지 제명의결처분의 효력을 정지했다.

지난해 7월 김 전 의원이 동료 여성의원에게 성적 수치심과 모욕감을 느끼게 하는 발언을 하는 등 수차례 성희롱 했다는 내용의 진정서가 목포시의회에 제출됐다.

피해의원의 진정을 접수한 목포시의회는 지난해 8월12일 윤리위원회를 열고 성희롱 의혹이 제기된 김 전 의원에 대한 징계절차에 착수했다.

당사자를 제외한 의원 21명이 투표에 참여했고,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제명을 가결했다. 당시 목포시의회는 품위유지 위반으로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이에 김 전 의원은 절차를 위반했고 징계사유가 없는 점, 본의회 의결 없이 기명투표를 진행한 점 등을 이유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지방자치법과 회의규칙을 보면 목포시의회 의장은 직권으로 징계대상 의원에 대한 징계요구를 할 수 있다"며 "의원 과반수가 기명투표 방식에 찬성했다"고 말했다.

이어 "목포시의장이 징계요구 건에 대해 본회의 의결을 거쳐 기명투표로 표결한 만큼 절차상 문제는 없다"며 "증거 등을 보면 동료의원에게 부적절한 발언과 유형력을 행사함으로써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음을 인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형사적으로 혐의 없음 처분을 받은 것을 두고 김 전 의원이 부적절한 발언 등을 하지 않았다는 확정적 판단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반면 2심 재판부는 절차상 명백한 하자가 있어서 제명의결 처분은 무효라고 판단했다.

지방자치법 제88조 제2항에 의하면 지방의회 의원의 제명에는 재적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목포시의회의 재적의원은 22명이고, 김 전 의원을 제명하기 위해 필요한 의결정족수는 15명이다.

2심 재판부는 "법리에 비춰보면 피해의원은 김 전 의원의 제명안건에 대한 직접 이해관계자인 만큼 제척대상에 해당돼 김 전 의원에 대한 제명의결에 관여할 수 없음이 분명하다"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피해의원이 표결에 참여해 찬성 투표를 한 사실이 있다"며 "표결결과 김 전 의원을 제외한 총 21명이 투표에 참여해 15명 찬성, 반대 2표, 기권 4표가 나온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할 것이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3분의 2 찬성인 15명이 찬성을 해야하는데 피해의원의 찬성표를 제외하면 14명이 찬성을 하게 되는 만큼 이 제명처분은 지방자치법 제88조 제2항에서 규정한 의결정족수에 미달해 위법하다"며 "그 위법의 정도가 중대, 명백하다고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심 재판부는 "김 전 의원의 청구는 이유가 있어 이를 인용해야 한다"며 "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제명처분을 취소한다"고 강조했다.

또 "이 제명 처분으로 김 전 의원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그 효력을 정지해야 할 긴급할 필요가 인정된다"며 "직권으로 이 사건 제명 처분의 효력을 상고심 판결 선고 시까지 정지한다"고 밝혔다.
junw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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