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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이슈 아시아나항공 매각과 인수

대한항공의 아시아나 인수, 한국 외 최소 4개국 합병 승인 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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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003490)아시아나항공(020560)을 인수하려면 우리나라 외에 최소 4개국에서 기업결합 심사를 통과해야 한다. 여러 국가의 경쟁당국 중 한 곳이라도 허가를 하지 않으면 합병이 불가하다.

29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의 인수합병은 미국, 유럽연합(EU), 중국, 일본 경쟁 당국으로부터 사전 기업결합 심사를 받아야 가능하다. 미국 경쟁 당국의 경우 합병하는 두 회사의 미국 내 매출액 합이 1억98000만달러(약 2370억원)이 넘으면서, 인수 대상 회사의 미국 매출액이 9000만달러(약 1080억원)를 초과하면 기업결합 심사를 받아야 한다.

조선비즈

인천국제공항 주기장에 나란히 서 있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여객기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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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미국 경쟁 당국의 심사 기준을 넘어설 것이란 관측이다. 올해 1∼3분기 대한항공 여객 매출은 1조7600억원이다. 대한항공은 1분기 여객 매출의 18%, 2분기 26%, 3분기에는 23%를 미주에서 올렸다. 아시아나항공은 지역별 매출을 따로 공개하지 않지만 이 회사의 1∼3분기 여객·화물 등 매출이 2조8920억원인 점을 감안하면, 두 회사의 합병은 미 법무부와 연방거래위원회의 심사 대상이 될 전망이다.

EU 집행위원회의 심사도 넘어야 한다. EU는 두 회사의 전 세계 매출액 합이 50억유로(약 6조7470억원)를 초과하면서 두 회사의 EU 매출액이 각각 2억5000만유로(약 3370억원)를 넘으면 합병 심사 대상이 된다. 두 회사의 올해 1∼3분기 매출액은 8조원이 넘는다. 이를 고려하면 두 회사의 합병은 EU의 심사 대상에도 오를 전망이다.

EU는 앞서 항공사 간 기업결합을 두 차례 불허했다. 2011년 그리스 1·2위 항공사의 통합을 두고 합병 시 그리스 항공시장의 90%를 점유하는 회사가 나타난다며 승인하지 않았다. 그리스발(發) 국제노선에는 시장 경쟁 제한 효과가 크지 않다고 판단했으나 그리스 국내 노선에서는 독점이 발생해 소비자의 이익이 침해될 수 있다는 것이다. 2007년에도 라이언에어와 에어링구스의 합병을 불허했다.

중국·일본 등 아시아 경쟁당국의 심사도 넘어야 한다. 중국의 경우 두 회사의 전 세계 매출액 합이 100억위안(약 1조7140억원)을 초과하면서 중국 내 매출액이 각각 4억위안(약 690억원)을 넘어서는 경우 심사 대상이다. 일본은 인수를 주도하는 회사가 일본 내 200억엔(2230억원)을 초과하는 매출을 올리면서, 피인수 회사의 일본 내 매출이 50억엔(560억원)을 넘길 경우 사전독점금지법에 따라 기업결합 심사 대상에 올린다.

두 회사 모두 중국, 일본에서 올린 여객 매출은 많지 않다. 다만 대한항공은 화물 매출의 25%를 중국에서 올리고 일본 비중도 7% 안팎인 만큼 이들 국가의 심사도 통과해야 한다. 이 외에도 관련 매출액에 따라 일부 동남아시아 국가에서도 심사를 받아야 할 가능성도 있다.

세종=이민아 기자(wow@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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