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30 (목)

이슈 전두환과 노태우

전두환 회고록 속 '명예훼손' 민사소송은 어떻게 판단했나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1심 "5·18 전반 왜곡, 명예훼손"…항소심 진행 중

연합뉴스

전두환 회고록(CG)
[연합뉴스TV 제공]



(광주=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 전두환(89) 전 대통령은 2017년 4월 회고록을 펴낸 직후 민사 소송과 형사 소송을 함께 당했다.

그는 세 권으로 구성된 회고록 1권 '혼돈의 시대' 편에서 5·18 민주화운동 기간 내내 헬기 사격은 없었다며 "(목격 증언을 한) 조비오 신부는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일 뿐"이라고 표현했다.

또한 5·18을 '폭동'으로 규정하고 자신을 '광주사태 치유를 위한 씻김굿의 제물'이라고 주장했다.

전씨는 지만원 씨가 주장해오던 '북한군 5·18 배후설'에 대해 2016년 5월 신동아 인터뷰에서 1980년 당시 북한군 침투 관련 보고를 받은 적도 전혀 없다며 "(배후설은) 처음 듣는 이야기"라고 했다.

그러나 1년 뒤 펴낸 회고록에서는 "광주사태는 북한 특수부대에 의한 게릴라 작전이었다"는 등 15쪽에 걸쳐 5·18은 북한에 의한 무장 사태였고 불가피하게 시민들을 진압했다는 취지로 기술했다.

연합뉴스

조비오 신부 유족 '전두환 회고록' 고소
[연합뉴스 자료사진]



민사 소송 쟁점은 5·18 전반에 대한 왜곡과 관련자 명예훼손이 있었는지였고 형사 소송은 고(故) 조비오 신부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범위를 좁혀 헬기 사격이 쟁점이 됐다.

조비오 신부의 조카인 조영대 신부와 5·18 3단체는 2017년 6월 전씨와 아들 전재국 씨를 상대로 회고록 출판·배포금지 가처분 신청과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민사소송 1심 재판부는 전씨가 이미 역사적으로 정립된 5·18의 진실을 왜곡하고 관련자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북한군 개입, 헬기 사격, 계엄군 총기 사용, 광주교도소 습격 등 회고록에 기술된 23가지 주장을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 허위사실이라고 보고 일부 표현(1판 32개, 2판 37개)을 삭제하지 않고는 출판·배포를 금지한다고 결정했다.

그러나 전씨는 일부 내용을 삭제한 뒤 회고록을 재출간했다.

5·18 단체는 2017년 12월 다시 '삭제판' 회고록 출판·배포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은 삭제판 출판·배포도 금지한다고 결정했다.

전씨 측 법률대리인은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피해자가 특정돼야 하는 점을 근거로 회고록에 5·18에 대한 언급은 있었지만 5·18 단체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없었다며 항소했다.

민사소송 항소심은 현재 광주고등법원에서 진행 중이다.

민사소송은 형사 재판과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 조사위원회 조사 등을 지켜보며 진행될 전망이다.

areum@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