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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9 (화)

'사법행정권 남용' 검사 "논란의 법관 문건 공유한 적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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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청사에 검찰 깃발이 비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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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판사 사찰’ 의혹의 실체에 대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각각 해당 문건을 일부 공개한 가운데, ‘사법행정권 남용’ 공판을 총괄하는 단성한(46·사법연수원 32기) 부장검사가 “물의 야기 법관 문건을 공유한 적 없다”고 밝혔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단 검사는 전날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물의 야기 법관 리스트’ 관련 문건 등 자료가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에 제공되어 활용된 것은 아닌지에 대해서는 저희 팀에서 명확히 말씀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다”며 글을 올렸다.

단 부장검사는 현재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 등의 공소유지 업무를 담당하는 서울중앙지검 특별공판1팀에 근무하고 있다.

단 부장검사는 우선 추 장관이 윤 총장에 대해 직무집행정지 명령 및 징계 청구를 한 것에 대해 “지금 눈에 보이는 불법·범죄만 생각해도 앞으로의 역사적 평가가 두렵다”고 비판했다. “너무 많은 적법 절차를 위반하거나 무시했고, 사실을 왜곡·날조했다”, “수사권 남용까지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다.

단 부장검사는 그러면서 “저를 비롯한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 공소유지 담당 검사들은 이 자료를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은 물론 다른 어떤 부서에도 제공한 사실이 없다”며 “이 자료는 매우 민감한 개인정보를 담고 있어 엄격히 관리했다”고 밝혔다. 이어 “문제가 된 ‘주요 특수·공안사건 재판부 분석’ 보고서 내용을 보면 저희 자료가 활용된 것이 아니라는 것도 알 수 있다”며 “대검 감찰부 압수수색 집행에도 저희 자료가 발견됐다거나 참조된 흔적이 확인됐다는 소식도 없다”고 덧붙였다.

단 부장검사는 또 “해당 법관은 저희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 중 한 사건의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부의 배석판사”라며 “2019년 피고인의 변호인이 법정에서 ‘검찰이 증거로 신청한 물의야기 법관 문건에 배석판사에 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어 증거조사가 이뤄지면 공정성 관련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제안했고, 검찰 측에서는 증거조사 과정에서 그 내용이 현출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대응해 정리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관 불이익 관련 증거에 배석판사에 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것은 향후 재판의 공정성과 관련하여 문제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을 공판팀 다른 검사들과 소속부장에게 보고했다”며 “올해 2월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작성된 보고서에 위 배석판사가 리스트에 포함된 사실이 어떤 경위로 기재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저희 사건 공판관여 검사를 통해 확인된 내용일 수 있다는 정도로 추측한다”고 덧붙였다.

또 단 부장검사는 “법무부의 발표 내용만 보면, 울산사건 및 조국 전 장관 관련 재판부 판사와 관련해서도 ‘물의 야기 법관 해당 여부’가 기재된 것으로 오해될 소지가 적지 않았던 것 같다”며 법무부 발표에 대한 강도 높은 비판도 이어졌다. 이어 “성상욱 부장님(당시 수사정보정책관실 담당관) 설명이나 총장님 측의 자료 공개가 없었다면 저마저도 혹시 물의 야기 법관 자료가 대검에 유출되어 활용된 것은 아닌지 대검을 의심하고 불안해했을 것 같다”며 “법무부에서 오해될 수 있도록 잔기술을 부린 것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추 장관께서는 징계 청구에 이를 정도로 ‘구체적인 명백한 진술과 방대한 근거자료’가 있다고 발표했는데, 그 진술과 방대한 근거자료가 혹시 심재철 검찰국장 진술과 해당 문건 1개 뿐은 아니겠는가”라며 “지난 정부 때도 총장님은 소위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셨고, 그 일로 감찰과 징계 절차를 겪었다. 저도 당시 수사팀원으로서 그 과정을 지켜봤는데, 적어도 그때는 법에 정해진 절차는 지켰던 것 같다”고 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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