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23 (화)

    이슈 윤석열 검찰총장

    30일 ‘직무집행 정지 재판’ 윤석열 대신 변호인이 참석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조선일보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30일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리는 직무 집행정지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 사건의 심문기일에 불참한다. 윤 총장을 대리하는 이완규 변호사는 29일 기자단에 보낸 입장문에서 “30일 재판에 윤 총장은 출석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에는 윤 총장의 법률 대리인인 이 변호사와 이석웅 변호사만 참석할 예정이다. 윤 총장은 이날 오전까지 변호사들과 고심한 끝에 재판에 직접 참석하지 않는 것으로 결론 내렸다고 한다. 법무부 측에서는 추미애 장관의 법률 대리인인 판사 출신 이옥형 변호사와 이근호 변호사가 재판에 나올 것으로 알려졌다. 이옥형 변호사는 김경수 경남지사의 `댓글 여론조작' 사건 항소심 변호를 맡은 바 있다.

    법조계에선 서울행정법원 측이 사안의 긴급성과 중대성을 고려해 심문 당일인 30일이나, 다음 달 1일 판단을 내놓을 것으로 보고 있다. 재판부가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면 윤 총장은 즉시 업무에 복귀하게 된다. 다만 법원이 직무집행정지 효력을 멈추더라도, 2일 열리는 법무부 징계위원회가 면직 또는 해임을 의결하면 윤 총장은 검찰총장직을 잃게 된다.

    [김아사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