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19 (목)

이슈 홍콩 대규모 시위

미국 금융제재로 은행 못 가는 캐리 람 “집에 현금이 산더미”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금융기관서 계좌 만들 수 없어

7억원 넘는 연봉은 집으로 배달

중앙일보

캐리 람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미국 금융제재의 위력이 재확인됐다. 캐리 람(사진) 홍콩 행정장관은 지난 27일 홍콩국제재경방송(HKIBC) 인터뷰에서 자신을 “은행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 홍콩 최고 지도자”로 소개한 뒤 “집에 현금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은행 계좌가 사라지는 바람에 중국 정부로부터 월급을 현금으로 받고 모든 경제활동을 현금으로만 하고 있다”고 말했다. 람 장관의 연봉은 520만 홍콩달러(약 7억4000만원)다. 6000만원이 넘는 월급이 현금으로 집에 운반되는 것으로 관측된다.

이는 미국의 금융제재 때문이다. 미 재무부는 지난 8월 홍콩 정부가 ‘홍콩 국가보안법’을 제정한 데 대해 람 장관 등을 제재했다. 이로 인해 람 장관은 미국에 입국할 수 없고, 미국 금융기관도 이용할 수 없게 됐다. 미 국무부는 10월엔 람 장관과 거래한 금융기관을 색출해 ‘세컨더리 보이콧’도 불사하겠다는 뜻을 명확히 밝혔다. 즉, 람 장관이 계좌를 튼 제3국 금융기관은 미국 금융기관과 거래할 수 없다는 얘기다.

람 장관은 당초 8월 미 재무부의 금융제재 명단에 오른 직후 “미국 이사를 원하지도 않는다. 미국이 제재하면 웃어줄 것”이라며 여유를 과시했다. 하지만 얼마 후인 8월 17일 중국 CGTN 인터뷰에선 “다만 신용카드 사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했다. 이번엔 ‘현금으로만 거래한다’고 밝혀 신용카드 사용이 중지됐음을 내비쳤다. 람 장관은 제재 상황을 "명예로운 일”로 표현했다. 하지만 홍콩 민주화 운동가 네이선 로는 트위터에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은행이 없다고 람 장관이 말했다”며 “심지어 중국 국영은행조차도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근평 기자 lee.keunpyung@joongang.co.kr

중앙일보 '홈페이지' / '페이스북' 친구추가

이슈를 쉽게 정리해주는 '썰리'

ⓒ중앙일보(https://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