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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 가족] 첨단재생바이오법은 줄기세포 치료 희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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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의 칼럼 고용곤 연세사랑병원장

중앙일보

앞으로 줄기세포 등을 이용해 손상된 조직을 치료하거나 대체하는 연구가 가능해지고, 희귀병이나 난치성 질환을 고치는 첨단바이오의약품의 허가가 신속하게 진행된다. 지난 8월 시행된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첨단재생바이오법) 덕분이다.

첨단재생바이오법은 살아 있는 세포를 배양하거나 편집해 만든 바이오의약품을 더욱 안전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난치성 질환을 고치는 의약품의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이다. 시행령에 따르면 첨단재생의료는 세포 치료, 유전자 치료, 조직공학 치료, 융·복합 치료 등 4개로 분류됐다. 손상된 사람의 신체 구조나 기능을 재생하는 이 치료법은 희귀질환이나 난치성 질환자들에게 희망으로 다가오고 있다.

첨단재생바이오법 시행은 일상생활에서 큰 불편을 겪는 퇴행성 관절염 환자들에게도 좋은 소식이다. ‘100세 시대’라 불리는 현대사회에서 건강한 무릎은 윤택한 삶의 필수조건이다. 하지만 노화로 인한 퇴행성 질환은 점점 증가하고 있다. 퇴행성 관절염 초·중기 환자에게 줄기세포 재생치료를 시행하면 인공관절 치환술을 늦추거나 받지 않을 수 있다. 이처럼 줄기세포는 삶의 질을 한층 끌어올릴 핵심 기술로 발전해 나갈 전망이다.

줄기세포 등 첨단재생의료의 임상연구는 정부의 허가를 받은 첨단재생의료기관에서만 가능하다. 첨단재생의료기관은 국가에 소속된 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후 보건복지부로부터 지정받아야 하는데, 이를 위해선 그에 걸맞은 인프라와 시설, 장비, 인력 등 까다로운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연세사랑병원 역시 첨단재생의료기관 지정을 위한 인프라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2012년부터 줄기세포 연구를 지속해 온 연세사랑병원에서는 연구개발(R&D)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기 위해 ‘오픈이노베이션’ 전략을 수행하며 공학 및 세포학 전문가들과 협업해 왔다. 첨단재생의료기관으로 지정되면 난치성 질환이나 관절염 등의 치료를 위해 줄기세포를 배양해 시술할 수 있게 된다.

첨단의료 제품들이 현실화되기까지는 일반적으로 10년 이상의 기간이 걸린다. 그러나 첨단재생의료법으로 인해 보다 짧은 시간 내에 좀 더 많은 치료법을 개발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가 크다. 첨단재생의료법은 앞으로 국내 재생의학 발전 및 국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본원 역시 전문화된 인력을 갖춰 국내 줄기세포 재생의학 발전에 도움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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