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반전·평화 신념, 전략·타협적이지 않아"
의정부지법 형사4-1부(이영환 부장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최자윤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
원심은 2018년 2월 A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이때는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이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하기 전이다.
A씨는 기독교 신앙에 의지하게 됐고 대학 입학 후에는 선교단체에서 활동했다.
결국 2017년 10월 입영통지서를 받았으나 이를 거부해 재판에 넘겨졌다.
원심인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은 2018년 2월 A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으나 A씨는 병역법 제88조에 정한 정당한 사유로 병역을 거부했다며 항소했다.
항소심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이어 "피고인은 징역 1년 6개월이라는 형사처벌을 감수하면서 입영을 거부했다"며 "항소심에서는 36개월간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서 대체복무 하겠다는 의지도 나타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사회단체 '전쟁없는 세상'은 "특정 종교가 아닌 병역거부자 중 현역 입영대상자로는 첫 무죄 판결"이라며 "이번 판결은 병역거부자의 양심이 형성되고 자리잡고 구현되는 과정을 총체적으로 바라본 것"이라고 밝혔다.
kyo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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