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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8 (수)

"사과 안하느냐"에 묵묵부답…집행유예 받은 전두환 법원 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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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차량 바꿔타고 자택 복귀한 전씨…5·18 단체 회원들 분노·허탈

시민들, 전씨 없는 출석 당시 탑승 차량에 계란·밀가루 투척



(광주=연합뉴스) 박철홍 천정인 기자 = 전두환 전 대통령이 사자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집행유예 징역형을 받고 별다른 입장 표명 없이 법원을 떠났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정훈 부장판사는 30일 201호 형사대법정에서 전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이 끝난 후 법정에서 퇴정한 전씨는 곧바로 법원을 떠나지 못하고 한동안 머물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