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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0 (월)

이슈 전두환과 노태우

법원, ‘5·18 헬기사격’ 인정…전두환 거짓말 판단 근거는(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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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비오 신부 ‘5·18 헬기사격 목격’ 거짓말로 비난한 혐의

계엄군 진술, 탄흔, 미 국무부 전문 등 종합 판단

5·18 당시 두차례 헬기 사격 있었다고 결론

재판부, “자신에 대한 정당성 확보 위해 회고록 출판” 지적

전두환, 검찰 공소사실 낭독 후 졸기도



헤럴드경제

전두환 전 대통령이 30일 오후 법정 경위들의 보호를 받으며 광주지법을 떠나고 있다. 전씨는 이날 사자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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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서영상 기자]고(故) 조비오 신부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89)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정훈 부장판사는 30일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씨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탄흔 감정 결과…“위협 이상의 사격 있었다” 결론 이날 재가장 큰 쟁점은 5·18 민주화운동 기간 헬기 사격이 실제 있었는지의 여부였다. 사자명예훼손죄는 허위 사실을 적시해 고인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점이 인정되야 혐의가 인정되는데 헬기 사격이 없었다면 회고록에서 거짓을 유포했다는 전제부터 인정이 불가능 하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헬기 사격 당시 목격자들의 진술 ▷5·18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으로 관여했던 군인들의 진술 ▷5·18민주화운동 전후로 작성된 군 관련 문서들 ▷주한 미국대사관이 미국 국무부에 보낸 전문(電文)을 근거로 들며 헬기 사격이 실제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1995년 검찰수사결과에서 헬기 사격 사실에 대해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부분은 이 사건 결론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며 “피해자를 비롯한 여러 목격자들의 진술 등에 비춰 보면, 1980년 5월 21일 광주에 무장 상태로 있었던 500MD 헬기가 위협사격 이상의 사격을 했음을 인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광주시 금남로에 소재한 전일빌딩에 대한 탄흔 감정결과와 목격자들의 진술 등에 비춰 볼때 같은달 27일 UH-1H 헬기가 거치된 M60 기관총으로 전일빌딩을 향해 사격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고 결론냈다. 결국 재판부는 5·18 민주화 운동 당시 두 차례에 걸쳐 헬기 사격이 있었다고 결론냈다.재판부 호통 불구…전두환, 방청객에서 꾸벅꾸벅 졸아 재판부는 “전씨가 회고록을 집필하는 과정에서 헬기 사격이 있을 수 있었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했음에도 출간을 감행했으므로 허위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충분히 인정될 수 있다”며 “자신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피해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담은 이 사건 회고록을 집필·출간했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과거 대통령을 역임한 사람으로서 5·18민주화운동이라는 아픈 현대사에 대해 가장 큰 책임을 지고 있는 전씨에 대해 실망감을 지울 수 없다”며 “더욱이 전씨는 지금까지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면서 이 사건에 대한 성찰이나 단 한마디의 사과도 없었고, 피해자의 유족인 고소인으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덧붙였다.

이날 재판과정에서 전씨는 공소사실이 낭독되기 시작한 뒤 얼마 되지 않아 제자리에 앉아 조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전씨는 선고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오전 8시 42분 부인 이순자(81) 씨와 함께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을 출발해 낮 12시 27분 광주지법에 도착했다. “5·18 책임을 인정하지 않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전씨는 답하지 않고 법원으로 향했다.

전씨는 2017년 펴낸 자신의 회고록 ‘혼돈의 시대’ 에서 5·18 때 군이 헬기 사격한 것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조비오 신부에 대해 ‘신부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하고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대해 전씨측은 조 신부를 ‘거짓말쟁이’라고 표현한 부분은 사실의 적시가 아닌 의견 표명에 불과해 사자명예훼손죄에 해당하지 않고, 실제 5·18 기간 동안 광주 시내에서 헬기 사격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거짓말쟁이’라는 표현이 조 신부가 헬기 사격을 목격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회적으로 표현한 것인 만큼 의사 표명이 아닌 사실을 적시 한 것이라고 봤다. 검찰은 지난달 5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전씨에 대해 징역 1년 6월을 구형했다.

s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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