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3 (토)

코란도 자율주행차, 일반도로 달린다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레벨3' 12월 임시운행 허가 취득

티볼리 자율주행차 이어 두번째

분기점·나들목 진출입 등 가능

서울경제


쌍용자동차가 국토교통부로부터 자율주행 자동차 ‘레벨3’ 임시운행 허가를 추가 취득하고 12월부터 일반도로에서 시험 주행을 시작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에 임시운행 허가를 받은 자동차는 코란도 기반의 자율주행차(사진)로, 2017년 티볼리 에어 기반에 이은 두 번째 차량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016년 2월 시험·연구 목적의 자율주행 자동차 임시운행 허가 제도를 도입해 실시하고 있다. 레벨3 자율주행은 고속도로 등 특정 조건의 구간에서 시스템이 주행을 담당하고 위험 시에만 운전자가 개입하는 수준을 말한다.

이번 코란도 자율주행차는 차선 유지와 변경, 차간 거리·속도 유지 기능을 갖췄을 뿐 아니라 고속도로 고정밀지도와 정밀측위 정보를 기반으로 톨게이트 구간을 최고 제한속도를 준수하며 스스로 주행할 수 있다. 톨게이트구간 주행은 목적지에 따라 고속도로 분기점(JC)과 나들목(IC) 진출입 주행을 안전하게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쌍용차(003620)는 이 때문에 램프 구간에서 곡선로 진입 시 안전속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주행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심혈을 기울였다고 강조했다.

쌍용차는 코란도 자율주행차가 분기점과 나들목 진입을 위해 차량 주변 교통상황을 분석하고 안전하게 차선을 능동적으로 변경한다고 강조했다. 뿐만 아니라 전방의 저속 차량을 추월할 수 있는 기능도 갖추고 있다. 차선 변경 시 사각지대에서 장애물 위험이 감지될 경우 차선 변경을 정지하는 기능도 적용했다./서종갑기자 gap@sedaily.com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