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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9 (목)

정부 “주 52시간제 계도기간 추가 연장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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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계 요구 일축… 2020년 말 종료

50∼299인 사업장 2021년 적용

위반 中企는 4개월내 시정해야

세계일보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30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올해 말 50∼299인 기업에 대한 주 52시간제 적용 계도기간이 종료된다”며 계도기간 재연장 불가 방침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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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중소기업에 부여한 주 52시간제 계도기간에 대해 “추가 연장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주 52시간제 안착을 위한 보완입법으로 앞서 노사정이 합의한 탄력근로제 개편안이 하루빨리 국회에서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올해 말이면 50∼299인 기업에 대한 계도기간이 종료된다”고 말했다. 경영계가 코로나19 사태 등을 이유로 들며 다시 한 번 계도기간 연장을 요구했지만 일축한 것이다.

이에 50∼299인 기업은 내년 1월1일부터 주 52시간제를 준수해야 한다. 주 52시간제 위반이 적발된 중소기업은 1차 시정 기간 3개월에 2차 시정 기간 1개월을 합해 최장 4개월 안에 주 52시간제를 도입해야 한다. 올해 말 계도기간이 종료되는 50∼299인 사업장은 고용보험 데이터베이스(DB) 기준으로 2만4179곳이고, 근로자는 약 253만명에 달한다.

정부는 이미 경영계 의견을 한 번 수용해 계도기간을 설정한 만큼, 더 이상의 연장은 없다는 입장이다. 2018년 3월 근로기준법이 개정 이후 300인 이상 사업장은 이미 주 52시간제가 적용됐고, 50∼299인 사업장은 올해 1월부터 적용 대상이었지만 도입 준비가 부족하다는 당시 경영계 의견이 반영돼 올해 1년이 계도기간으로 정해졌다. 중소기업으로선 근로기준법 개정 이후 약 2년 9개월을 준비할 수 있었던 셈이다.

계도기간 내에는 고용부의 장시간 노동 단속 대상에서 제외돼 기업이 근로자에게 주 52시간 초과 근무를 시킬 수 있다. 계도기간이 재연장되면 정부로선 법 집행 의지에 의문이 제기되면서 주 52시간제가 유야무야될 수 있는 상황이다.

이 장관은 “계도기간 중 정책적 지원도 아끼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전국 48개 지방노동관서에 ‘노동시간 단축 현장 지원단’을 구성해 주 52시간제 준비에 필요한 각종 상담이나 정부 지원 연계 컨설팅을 제공했고, 근로시간을 선제적으로 단축한 기업이나 신규 채용이 필요한 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하고 인력매칭도 제공했다.

정부는 50∼299인 기업이 주 52시간제 도입 준비를 어느 정도 마친 것으로 판단했다. 정부가 지난 9월 50∼299인 기업 전체를 대상으로 시행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이미 81.1%가 주 52시간제를 ‘준수 중’이라고 답했고, 91.1%는 ‘내년부터 준수 가능’이라고 전망했다. 지난해 11월 실태조사와 비교하면 주 52시간제 준수가 힘들 것 같다는 응답도 16.7%에서 8.9%로 절반가량 감소했다.

이 장관은 주 52시간제 관련 중소기업 현장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하루빨리 탄력근로제가 개편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2월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주 52시간제 도입 준비가 덜 됐다는 경영계 요구를 받아들여 현행 3개월인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최장 6개월로 연장한다는 노사정 합의를 내놨지만, 이후 국회의 지지부진한 논의로 법안은 계류 중이다.

이 장관은 “지난 10월 중기중앙회 조사에서도 6개월 탄력근로제 도입 시 (주 52시간제 준수 관련) 어려움이 대부분 해소된다거나 일부 해소된다는 의견이 80%에 이르렀다”며 “국회에서 탄력근로제 법안이 늦어도 올 연말까지는 반드시 처리될 수 있도록 간곡히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이동수 기자 d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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