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는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종부세법 일부 개정안을 일부 수정 채택했습니다.
수정안에 따르면 부부 공동 명의의 1주택자도 1가구 1주택자처럼 9억 원 초과분에 대해 한 사람만 세금을 내고, 고령자, 장기보유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대신, 주택 공시가격이 12억을 넘지 않아, 기존처럼 부부가 6억 원씩 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하다면, 기존대로 나눌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부부 공동 명의자의 불이익이 사라지는 만큼, 1가구 1주택자의 과세 기준은 윤희숙 의원이 발의했던 12억 원으로 올리지 않고 기존 9억 원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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