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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9 (토)

예비 장애인 안내견 입장 막고 고함…롯데마트 “배려 못한 점 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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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격자 “개 겁먹고 견주는 울었다”

SNS서 논란 커지자 사과문 발표

중앙일보

지난 29일 롯데마트 잠실점에서 훈련 중인 ‘예비’장애인 안내견의 출입을 막아 논란이 되고 있다. [사진 네티즌 인스타그램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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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 장애인 안내견과 견주의 출입을 막고 홀대했다는 논란에 휩싸인 롯데마트가 30일 자사 인스타그램 계정에 임직원 일동 명의로 사과문을 게재했다.

롯데마트는 사과문에서 “롯데마트 잠실점을 내방한 퍼피워커(예비 장애인 안내견을 위탁받아 사회화 교육을 하는 자원봉사자)와 동반 고객 응대 과정에서 견주님의 입장을 배려하지 못한 점을 인정하며 고개 숙여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적었다. 이어 “이를 계기로 롯데마트는 장애인 안내견뿐 아니라 퍼피워커에 대한 지침 및 현장에서의 인식을 명확히 하고, 동일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적극 대처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앞서 29일 한 네티즌이 소셜미디어에 롯데마트 잠실점에서 훈련 중인 예비 장애인 안내견의 입장을 거부당했다는 목격담을 올리면서 논란이 일었다. 이 네티즌은 “다짜고짜 장애인도 아니면서 강아지 데리고 오면 어떻게 하냐며 언성을 높이고 강아지는 불안해서 리드 줄 다 물고”라며 “강아지를 데리고 온 아주머니는 우셨다. 입구에서는 출입을 승인해줬는데 중간에 문제가 생겼다면 정중히 안내해 드려야 하는 부분 아닌가? 아무리 화가 나도 이렇게밖에 안내할 수가 없는지 너무 안타까웠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롯데마트 관계자는 “댓글 중에 견주에게 먼저 사과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내용이 많은데, 어제 사건이 발생한 뒤 해당 직원이 견주에게 두 차례 유선 연락을 했다”며 “원만히 해결됐다”고 밝혔다.

장애인복지법에 따르면 보조견 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과 이를 동반한 전문훈련기관 종사자 혹은 장애인 보조견 훈련 관련 자원봉사자의 출입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주영글 변호사(법무법인 강남)는 “과거와 달리 동물권과 반려견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높아졌다”며 “이번 사례는 손해배상 대상이 될 수 있고, 그 손해배상 액수도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신혜연·박태인 기자 shin.hyey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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