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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6 (일)

국정원법 개정안 여당 단독처리…야당 “대공수사 무력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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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공수사권 경찰 이관 놓고 격돌

야당 불참 속 여당 표결 강행

민주당 “국정원 제도 개선 계기”

국민의힘 “경찰 권한 비대해져”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경찰청으로 이관하는 것에 야당도 다수 의견으로 동의했다.”(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

“우리는 끝까지 독소조항을 고치려고 노력했다. 국정원법 개정안은 경찰을 5공 시절 치안본부로 만드는 거다.”(하태경 국민의힘 의원)

30일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주당이 단독으로 국정원법 개정안을 처리하면서 여야가 대립했다. 국민의힘 소속 정보위원들은 개정안 내용에 반발해 표결에 불참했지만 여당 위원만으로도 과반수가 채워졌다. 대공수사권 경찰 이관에 대해 정보위원장인 전해철 의원은 “국정원의 제도 개선을 이룰 수 있는 계기”라고 했지만, 정보위 야당 간사인 하태경 의원은 “경찰의 국내 정보 독점으로 악용 가능성이 더 커졌다”고 비판했다. 법안소위에서도 민주당 단독으로 전체회의에 상정된 국정원법 개정안은 이제 법제사법위원회로 공이 넘어갔다.

이번 개정안의 골자는 ▶국정원 대공수사권 경찰 이관(유예기간 3년) ▶국정원 직무 범위에서 ‘국내 정보’ 삭제 ▶국정원의 정치 관여 행위 금지 등이다. 정보위에선 의결에 앞서 격론이 벌어졌다. 국민의힘은 대공수사권 이관을 ‘독소조항’으로 꼽았다. 경찰이 이미 국내 정보를 독점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공수사권까지 넘겨받을 경우 권한이 지나치게 비대해진다는 주장이다. 3년의 유예기간을 뒀지만, 당장 국정원 대공수사권의 약화로 대북 첩보 수집 및 간첩 수사가 사실상 무력화될 것이란 우려도 제기됐다.

하태경 의원은 “(대공수사권 이관 관련) 경찰의 개편 논의가 진행 중인 상황이라 수사권이 어디로 가는지도 정해지지 않았다. 이사할 집이 없는데 이사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국내 정보를 독점한 경찰이 대공수사권까지 쥐는 건 5공 시대 치안본부로의 회귀”라고 말했다. 조태용 국민의힘 의원도 “국가안보에 꼭 필요한 대공수사 기능과 시스템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경찰의) 국내 정보 수집을 강화시킨 대표적 개악”이라고 지적했다.

국정원의 직무 범위도 논란이 됐다. 현재 국정원은 국외 정보 및 국내 보안정보 전체를 수집·작성·배포할 수 있다. 하지만,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국외 및 북한 관련 정보와 방첩·대테러·국제범죄조직 등에 대한 정보만 다룰 수 있게 된다. 국내 보안 정보, 대공 등 불명확한 개념은 직무 범위에서 삭제됐다.

특히 방첩 정보에 포함된 ‘해외 연계 경제질서 교란 행위’가 국정원 정보수집 대상에 포함한 것을 국민의힘은 문제 삼고 있다. 하태경 의원은 “우리 경제가 개방경제인데 해외 연계라는 단서를 단 것이 무슨 의미가 있냐”며 “(경제 교란 행위는) 부동산과 주식 등 국민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부분인데 민간인 사찰에 악용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정보위 간사인 김병기 의원은 “내국인에 의한 경제질서 교란은 방첩 정보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국정원에 대한 국회의 통제 장치를 일부 강화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대외비라도 국회 정보위 재적 위원 3분의 2 이상이 동의할 경우 관련 내용을 국정원장이 정보위원들에게 직접 보고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법 적용 시점을 내년 1월 1일로 하되, 대공 수사권 이관에 대해선 3년의 유예기간을 둬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했다.

정진우·김홍범 기자 dino87@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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