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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9 (토)

韓, ‘日스테인리스스틸바 관세’ WTO 분쟁서 일부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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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 쟁점 중 3개서 한국이 패배

정부 “법리 오류 있어 상소할 것”

헤럴드경제

[헤럴드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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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일본산 스테인리스스틸바(SSB)에 우리나라가 부과한 반덤핑 관세 관련 분쟁에서 세계무역기구(WTO)가 우리 측에 일부 패소 판정을 내렸다. 정부는 WTO가 일부 쟁점에 대해 내린 판단에 법리적 오류가 있다며 상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30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WTO는 이날 일본산 SSB에 대한 한국의 반덤핑 조치와 관련, 일부 분석 방법이 WTO 반덤핑 협정에 위배된다는 취지의 패널 보고서를 회람했다.

우리나라는 일본산과 인도산, 스페인산 등 수입산 SSB에 대해 2004년 이후 약 16년간 반덤핑 관세를 부과 중이다. 지금까지 관세 유지 필요성에 대한 재심을 4차례 진행했고, 4번 모두 필요성이 인정돼 관세를 유지했다.

일본은 지난 2017년 3월에 나온 3차 재심 결과가 WTO 반덤핑 협정에 위배된다는 취지로 2018년 6월 WTO에 제소했다.

3차 재심은 일본산 SSB에 3년(2017∼2020년)간 15.39%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는 내용이다. 일본은 WTO 제소장에서 고품질·고사양인 일본산과 한국산 SSB 간에 근본적인 제품 차이가 있어 경쟁 관계가 없으므로 한국의 반덤핑 관세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WTO는 5개의 쟁점 중 2개에서 한국 측 손을 들어줬다.

구체적으로는 일본산과 한국산 SSB 간 근본적인 제품 차이가 존재한다는 일본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한국 무역위가 일본산 SSB 이외 요인으로 인한 피해를 일본산에 전가했다는 일본 측 주장 역시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일본산 덤핑물품과 한국산 동종물품 간 가격 차이에 대한 고려 여부, 일본 생산자의 생산능력 산출 방법, 생산능력 통계자료 사용의 적정성 등 다른 3개 쟁점에 대해선 무역위 결정이 WTO 협정에 불합치한다고 판정했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 관계자는 “WTO 패널이 다수의 법리적 오류를 범했다고 판단함에 따라 WTO 분쟁해결절차에 따라 상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다만 현재 WTO 상소기구 재판부 구성이 불가능한 상황인 점을 고려해 일본 측과 중재를 시도하는 등 성실한 협의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WTO 분쟁해결절차에 따른 확정 판정이 내려질 때까지 일본산 SSB 제품에 대한 기존 반덤핑 조치는 유지된다.

herald@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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