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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9 (토)

코로나로 중소기업 힘든데…정부, 주 52시간 확대 강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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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부터 50인 이상 기업 적용

정부가 내년 1월부터 50인 이상 299인 이하 사업장을 대상으로 주 52시간 근로 시간제를 강행하기로 했다. 전국 중소기업 2만4179곳에서 일하는 253만여 명이 대상이다.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도입 유예 주장이 끊이지 않고 있지만, 정부는 계획대로 시행하겠다는 방침이다. 결국 내년부터 이를 위반한 중소기업 사업주는 관련 고소·고발을 당하면 범법자가 될 수 있다. 2년 이하의 징역,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된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30일 관련 브리핑을 하며 “지난 1년간 정부의 각종 정책적 지원과 함께 현장의 노사가 적극 협력한 결과 현재 시점에서는 주 52시간제 준비 상황이 이전보다 크게 개선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정부는 연말까지 주 52시간제 준수가 어렵다고 응답한 일부 기업에 대해 노동시간 단축 전문가 컨설팅을 최우선으로 제공하는 등 법 준수가 가능하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중견·중소기업계는 난색을 보인다. 특히 납기일에 따라 일감이 몰리는 제조업체의 불만이 크다. 근무 시간이 줄며 근로자의 임금 감소도 우려된다.

이날 중기중앙회는 논평을 내고 “코로나 팬데믹으로 우리 중소기업들은 유례없이 어려운 경영상황에서 주 52시간제에 집중할 수 있는 충분한 여력이 없었다”며 “최근 조사 결과 중소기업의 39%, 주 52시간을 초과해 일하는 업체 중 83.9%는 준비를 못 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하남현·김영주 기자 ha.nam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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