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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3 (월)

마스크 '매점매석', 처벌 강화…징역 '최대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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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이원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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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 / 사진제공=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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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코로나19(COVID-19) 등 국가 위기 상황에서 마스크 등을 매점·매석한 이들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해당 물품을 정부가 몰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30일 밤 국회 본청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물가안정법(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대표 발의한 법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처리했다.

개정안은 특정 물품의 최고 가격 지정이나 긴급 수급 조정 조치가 발표되는 시기에 ‘내우외환, 천재지변, 긴급한 재정·경제상의 위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포함시켰다.

향후 감염병 사태를 대비하기 위한 조치다. 코로나19 방역 초기 마스크·손세정제 대란이 발생해 국민이 큰 혼란과 불편을 겪었던 경험을 반영했다.

처벌도 강화했다. 개정안은 국가 위기 시 매점·매석 행위를 한 자에 기존 ‘2년 이하 징역, 5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3년 이하 징역, 1억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 수위를 높였다.

몰수와 추징을 위한 근거 조항도 마련했다. 해당 범죄에 관련된 물품은 몰수를 원칙으로 하되 해당 물건을 몰수할 수 없을 때는 가액을 추징하도록 했다.

이원광 기자 demia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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