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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1 (월)

'일본산 스테인리스스틸바 관세' WTO 분쟁서 韓 일부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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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산 스테인리스스틸바에 우리나라가 부과한 반덤핑 관세 분쟁에서 세계무역기구 WTO가 우리 측에 일부 패소 판정을 내렸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WTO는 일본산 스테인리스스틸바에 대한 한국의 반덤핑 조치와 관련해 일부 분석 방법이 WTO 반덤핑 협정에 위배된다는 취지의 패널 보고서를 회람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일본산 스테인리스스틸바에 대해 2017년부터 3년간 15.39%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했는데 일본은 WTO 반덤핑 협정에 위배된다는 취지로 2018년 6월 WTO에 제소했습니다.

정부는 WTO가 일부 쟁점에 대해 내린 판단에 법리적 오류가 있다며 상소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WTO 분쟁해결절차에 따른 확정 판정이 내려질 때까지 일본산 제품에 대한 기존 반덤핑 조치는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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