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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1 (월)

부부 명의 1주택자 종부세 감면·초고소득자 증세 강화 등 세법 개정안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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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도 1세대 1주택자처럼 고령자·장기보유자 세액 공제 혜택을 받아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낮아진다. 또 종합소득 과세표준 10억원 초과 구간이 신설되는 등 초고소득자에 대한 증세도 강화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30일 전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소득세법, 법인세법 등 총 16개 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경향신문

기획재정위 조세소위. 연합뉴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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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법 개정안의 경우 내년부터 부부 공동명의의 1주택자를 고령자·장기보유자 종부세 세액 공제 적용 대상에 포함했다. 현행처럼 부부가 각자 6억원씩 공제를 받아 공시가격 12억원 초과분에 대해 세금을 내거나 1세대 1주택자처럼 9억원 초과분에 세금을 내되, 고령자·장기보유 공제를 받는 것 중 자신에게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당장 내년부터 1주택을 장기간 공동 보유해온 부부는 종부세 부담이 최대 80%까지 경감될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이날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을 보완한 기재위 차원의 대안을 합의 처리했다.

초고소득자 증세 등을 골자로 한 소득세법 개정안은 종합소득 과세표준 1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 이 구간의 소득세율을 기존 42%에서 45%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의 ‘한국판 뉴딜’과 관련한 ‘뉴딜 인프라 펀드(집합기구)’ 배당소득의 경우 2억원 이내 납입한도에서는 9% 세율로 2022년 말까지 특혜를 주는 분리과세가 신설됐다. 금융투자소득세 신설과 관련해 증권거래세를 내년 0.02%포인트, 2023년에 0.08%포인트 인하해 최종적으로 0.15%로 낮추는 증권거래세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가상화폐 등 가상자산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과세하는 방안은 2022년 1월부터 시행된다. 가상자산을 팔아 얻은 기타소득은 1년 단위로 통산해 20% 세율로 분리 과세하되, 1년간 얻은 소득금액이 250만원 이하면 세금을 매기지 않는다. 액상형 전자담배에는 현행대로 니코틴 용액 1㎖당 370원의 개별소비세를 매긴다. 정부안에서는 세율을 니코틴 용액 1㎖당 740원으로 인상했으나 기재위는 현행 세율 유지로 법안을 수정해 처리했다.

2022년부터 초과 유보소득 과세를 도입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개인 유사법인뿐만 아니라 정상적인 기업의 경영을 제한할 수 있다는 재계의 우려를 반영해 보류키로 결정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국회 기재위 종료 직전에 “개인유사법인의 유보소득에 대한 배당간주제도를 도입하고자 했으나 제외된 점과 감사원 지적에 따라 반영한 지방이전 기업의 법인세 감면한도 신설규정이 제외된 점에 대해 매우 아쉽다”고 말했다.

안광호 기자 ahn7874@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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